성추행을 당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이모 중사를 회유해 사건을 은폐하려 한 상관 2명이 구속기소 됐다. 2차 가해 혐의를 받는 이들이 재판에 넘겨진 건 3월 2일 성추행 사건 발생 120일 만이다. 이 중사를 1년 전 성추행한 윤모 준위도 재판에 넘겨졌다.
30일 국방부 검찰단에 따르면 이날 2차 가해 피의자 노모 준위는 군인 등 강제추행·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협박·특가법상 면담강요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함께 기소한 노모 상사는 특가법상 보복협박죄와 특가법상 면담강요죄를 적용했다.
지난 26일 수사심의위원회는 노 준위와 노 상사를 구속기소 하라는 의견을 의결했다. 수사심의위 의견은 법적 구속력이 없으나, 국방부 검찰단은 수사심의위원회 의견을 존중해 이날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이 중사를 1년 전 성추행한 윤 준위도 군인 등 강제추행죄로 불구속기소 됐다. 윤 준위는 이 중사가 숨지기 약 1년 전 제20전투비행단(20전비) 회식 자리에서 이 중사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 중사는 윤 준위에게 성추행을 당한 사실 역시 부대에 알렸으나, 이날 기소된 노 준위가 사건 무마를 종용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충남 서산 20전비 소속 부사관 이 중사는 지난 3월 2일 선임 부사관 장모 중사의 압박으로 회식에 참석했다가 귀가하는 차량 뒷좌석에서 성추행을 당했다. 이 중사는 곧바로 피해 사실을 보고했지만 오히려 노 준위와 노 상사 등을 포함한 상관들이 사건 무마를 강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사는 전출을 요청해 지난달 18일 경기 성남 제15특수임무비행단으로 옮겼지만, 지난달 22일 20전비 관사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