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주택도시공사, 청년 창업인 대상 경기행복주택·창업공간 결합공급

2021-06-30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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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창업인 6호, 전용상가 창업인 1호, 온라인 창업인 6호 임대차계약 체결

GH는 최근 청년 창업인이 행복주택에 거주하면서 행복주택 단지 내 사무공간과 상가를 활용해 창업 또는 사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청년 창업인을 대상으로 행복주택과 창업공간을 결합해 공급완료했다. [사진=경기주택도시공사 제공]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청년 창업인이 행복주택에 거주하면서 행복주택 단지 내 사무공간과 상가를 활용해 창업 또는 사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청년 창업인을 대상으로 행복주택과 창업공간을 결합해 공급완료했다고 밝혔다.

30일 GH에 따르면 GH는 다산 지금A5 경기행복주택의 청년세대 중 일부를 자유 창업인, 전용상가 창업인, 온라인 창업인 세 가지 유형으로 모집해 이달 중 자유창업인 6호와 전용상가 창업인 1호, 온라인 창업인 6호를 계약했으며 청년 중 벤처기업에 재직 중인 핵심인력에 대해 7호를 계약했다.

GH는 자유 창업인은 단지 내 상가에 설치되는 공유오피스 내에 정보통신업, 연구개발업, 사회적기업 등을 위한 전용사무공간을, 온라인 창업인은 정보통신업 창업을 위한 공용사무공간을 각각 제공한다.

전용상가 창업인은 근린생활시설 내 허용되는 업종을 창업할 수 있는 단지 내 상가 1개 호실을 제공받는다.

GH는 공유오피스 내의 사무용 테이블, 의자, 서류함 등 기본적인 사무용 집기를 무료로 제공키로 했다.

계약자는 제공받는 창업공간에 사업자 등록이 가능하여 사업자등록지를 별도로 마련하는 번거로움을 덜 수 있다.

임대료는 인근시세의 80% 수준으로 해 창업인의 임대료 부담을 완화했으며 향후 창업 지원기관과 연계하여 청년창업가 대상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한편 GH는 작년부터 공공임대상가에 대해 창업시기가 3년 미만일 경우 최대 30%의 임대료 추가할인을 제공하는 등 청년 창업기업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했다.

장동우 GH 주거사업본부장은 “청년 창업인 행복주택 우선공급이 청년 창업생태계를 지원하고 청년계층의 주거문제와 일자리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주거서비스의 혁신방안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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