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여중사 사건, 군사경찰단이 은폐"...군인권센터, 보고서 공개

2021-06-30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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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보고서 4종…보고주체 따라 내용 달라

군인권센터(이하 센터)는 30일 공군본부 군사경찰단장이 제20전투비행단 소속 이 모 중사의 성추행 사망 사건을 의도적으로 은폐한 정황이 담긴 문건 증거를 공개했다. [사진=연합뉴스]


공군 군사경찰단이 성추행을 당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공군 여성 부사관 사건을 의도적으로 은폐하려 했다는 정황이 포착됐다.

30일 군인권센터는 서울 마포구 노고산동 교육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군 군사경찰단이 성추행 피해 끝에 극단적 선택을 한 이모 중사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는 정황이 담긴 문건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군 군사경찰단장의 행태가 단순한 허위보고 지시에 그치지 않고 사건 수사 전체를 의도적으로 방해, 은폐했다"며 "더 이상 국방부에 사건 수사를 맡길 수 없다"고 강조했다.

센터가 입수한 자료는 이 중사가 세상을 떠난 5월 22일과 다음 날인 23일 이틀에 걸쳐 공군본부 군사경찰단에서 작성한 사건 보고서 4종이다.

군인권센터는 각 사건 보고서가 보고 주체에 따라 내용이 달라졌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공군본부 군사경찰단이 국방부조사본부로 보고한 세부 보고서인 네 번째 문건에는 두 번째·세 번째 문건에 포함된 내용이 모두 빠져있었기 때문이다. 

공군참모총장과 공군수사라인에 보고된 두 번째 문건에는 피해자 이 중사가 강제추행 피해자라는 점과 강제추행 사건의 개략, 수사 진행 상황, 추행 발생 이후 소속부대 인사 조치 등이 상세히 기록돼 있다.

공군본부 군사경찰단 중앙수사대장이 공군참모총장에게 직접 보고했다고 알려진 세 번째 문건에선 사망 당일 이뤄진 현장 감식, 검시 결과 등 보다 세부적인 정보가 담겼다.

특히 해당 문건에는 '전 소속 부서원 대상 강제추행 사건 가해자 비호여부 조사 예정'이라는 문구가 있어 공군본부 군사경찰단이 유족들을 통해 강제 추행 발생 후 소속 부대원들의 2차 가해 등으로 이 중사가 힘들어했다는 사실을 인지한 정보도 포함됐다.

그러나 공군본부 군사경찰단이 국방부조사본부로 보고한 네 번째 문건에는 이와 같은 내용이 모두 빠졌다. 유족이 마치 사망 동기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인 것처럼 둔갑한 것이다. 특히 네 번째 문건에는 유족들의 처벌 요구에 대한 언급도 "애통해하는 것 외 특이 반응 없음"이라고 적혔다.

군인권센터는 "단순한 허위보고를 넘어 사건 무마, 은폐에 이르고 있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주는 대목"이라며 "군사경찰단장이 중앙수사대 사건 조사 계획을 무산시킨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군 군사경찰 행태는 조직적 사건 수사 방해로 경우에 따라 직권남용·업무방해·공무집행방해 등의 죄목을 적용해 볼 수 있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며 "국방부 검찰단장과 국방부조사본부장을 즉시 보직 해임해 사건 수사로부터 배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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