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결된 상담사 임산부, 배려를 부탁"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콜110 상담사 '권익보호'

2021-06-30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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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콜센터 최초로 임산부 상담사 대상 맞춤형 통화연결 대기음 시행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국민콜110' 상담사 권익보호가 강화된다. 공공기관 콜센터 최초로 임산부 상담사에 대해 맞춤형 통화연결 대기음도 시행한다.
 
임산부 상담사 보호 방안은 올해 1월 국민콜110 비정규직 상담사 228명의 정규직 전환 시 위원장이 밝힌 감정노동자 보호조치 강화 등 공무직 상담사 처우개선의 일환으로 이뤄진 것이다.
 
따라서, 1일(내일)부터 민원인들이 국민콜110에 전화해 임산부 상담사로 연결될 경우 "지금 연결된 상담사는 임산부입니다. 배려 부탁드립니다"라는 통화연결 대기음이 나온다.
 
특히, 임산부 상담사들에게 재택근무·시차출퇴근 등 탄력근무를 권장키로 하고, 등받이 쿠션, 발 받침대, 전자파 차단 화분 등 임산부 상담사들에게 편의 물품을 지급할 예정이다.
 
여성 상담사 모 씨는 "임산부 배려 통화연결 대기음을 사용하면 민원인의 배려로 전화 상담에 의한 스트레스가 크게 줄어들 것"이라며 "임신했다는 사실을 밝히지 않아도 자연스레 상대의 배려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권근상 정부합동민원센터장은 "국민콜110 상담사의 대다수가 여성으로 직장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도록 상담사를 배려하는 분위기 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감정노동자 보호조치 강화 등 임산부 상담사 뿐만 아니라 전체 상담사 처우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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