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대책은 △성희롱·성폭력 근절추진단 및 특별조사단 구성·운영 △성희롱·성폭력 대응처리 및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 △성희롱·성폭력 사안처리 체계 구축 및 자문상담 강화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처리 체계화 △성희롱·성폭력 행위교직원 징계 및 재발방지 교육 의무화 △교육 대상자별 맞춤형 연수 및 교육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성비위 사안이 발생할 경우 즉각적인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최초 신고가 접수되면 △행위자와 피해자 분리 △상담·치유 등 보호조치 △피해자 관련 비밀 유지 △2차 피해 발생 예방 등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해당 부서에서 사안 조사와 감사를 진행하며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한다.
한편 충남교육청은 인권이 존중되고 성인지 감수성이 향상되는 충남교육을 만들기 위해 올해 3월 성인지교육지원센터를 개소했다.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과 양성평등교육 활성화를 위한 계획을 추진하며 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