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선복 부족과 운임 상승으로 수출기업의 물류 애로가 심화함에 따라 추가 지원대책을 실시한다. 해양폐기물과 관련해서는 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를 설치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을 해나갈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28일 34개 기관, 166건의 제도와 법규사항을 정리한 '2021년 하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미국 서안향 임시선박의 선적공간 1000TEU를 중소·중견화주에게 우선 배정하고 전체 선적 비중을 60% 이상으로 확대해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에는 관련 부처가 모두 참여하게 된다. 해양수산부가 총괄하며, 환경부(육상기인 쓰레기 관리, 처리·재활용), 식약처(미세플라스틱 규제), 산업부(플라스틱 대체소재 개발), 외교부(국제협력), 해경 및 지자체(쓰레기 수거) 등이 참여한다.
현재 해양폐기물과 관련해 유엔환경총회(UNEP) 등에서 국제 규범 마련 방안을 논의 중인 만큼 위원회를 중심으로 국제협력과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해외에 진출했다가 국내로 복귀하는 제조업과 지식서비스산업도 1종 항만배후단지에 입주할 수 있게 된다. 복귀 기업들은 국내 수출입 실적이 없어 1종 항만배후단지에 입주할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가능해진다.
수산 식품기업의 해외 판로도 확대한다. 7월부터 주요 수출국의 대표 온라인몰에 'K-씨푸드 판매 전용관'이 개설된다. 중국의 타오바오, 미국 아마존·H-프레시, 태국과 싱가포르의 쇼피 등이다. 전용관에는 100여개사의 수출상품이 입점한다.
또한 '온라인 수출지원 플랫폼'의 '365 상담창구'와 '온라인 수출상품 전시관'을 통해 시공간에 구애받지 않고 수출 상담, 바이어 알선, 무역애로 해소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다. 365 창구는 해외 무역지원센터와 연계해 7월부터 운영하며 온라인 상품 홍보는 8월부터 시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