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계란 수입 ‘0% 관세’ 유지…자동차 개소세 인하도 연장

2021-06-22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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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서 심의·의결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이달 말로 종료 예정이던 계란 할당관세(0%)를 올해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청와대에서 정부서울청사·세종청사를 화상으로 연결한 영상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의 대통령령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비롯해 법률안 3건과 대통령령안 37건, 일반 안건 3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할당관세는 물가 안정을 위해 일정 물량에 한해 기본 관세율(8~30%)보다 낮은 세율을 일시적으로 적용하는 제도를 말한다.

해당 개정안은 조류인플루엔자로 인해 계란 공급량이 줄고 소비자 가격은 폭등하는 가운데 신선란 및 계란 가공품 등의 원활한 수급 및 가격 안정을 위해 할당관세 적용 기한을 올해 말까지 연장하기로 한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임세은 청와대 부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서민생활과 밀접한 계란 가격의 조기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심의·의결됐다. 이 개정령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속에 소비 진작을 위해 6월 말 종료되는 자동차 개별소비세 30% 인하 조치를 올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한 것이다.

임 부대변인은 “이를 통해 최근 민간 소비 등 경제 회복의 흐름이 이어갈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올해 3월 발표된 ‘부동산 투기근절 대책’의 후속조치로 두 건의 시행령 개정이 이뤄졌다.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다음달 2일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소속 임직원의 개발 정보를 이용한 위법·부당한 거래행위를 감시·차단하는 준법감시관이 설치됨에 따라 준법감시관의 자격요건과 선발절차 등 세부사항을 정하고 있다.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공공주택지구 지정 관련 미공개정보를 활용한 부동산 거래 여부를 조사하는 정기조사와 수시 실태조사가 시행됨에 따라 조사 방법 등을 구체화하는 내용이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 안건 심의 이후에는 외교부의 ‘G7 정상회의 참석·유럽순방 성과와 후속 조치 계획’에 대한 보고도 이뤄졌다.

임 부대변인은 “G7 정상회의 참석과 두 나라 국빈방문을 통한 성과들의 후속 조치를 위해 관계 부처에서 전방위적으로 협력하고 노력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임 부대변인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내수 활성화를 위한 대한민국 동행세일(6월 24일~7월 11일) 마스크를 배포했다”면서 “이번 동행세일에 전 국민이 참여해 내수 회복의 돌파구가 마련될 수 있게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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