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허종식(인천 동구미추홀구갑‧보건복지위원회) 국회의원은 “의료기관 인증, 전문병원 지정 등 정부 공인을 받은 병원의 무면허 의료행위가 드러날 경우 인증을 취소할 수 있는 내용이 담긴 ‘의료법 일부개정법률’ 2개를 대표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에 발의된 ‘의료법’ 개정안은 허 의원을 대표로 강선우, 김교흥, 김민석, 김성주, 김정호, 박찬대, 어기구, 이성만, 정춘숙, 최종윤, 최혜영 의원 등 12명이 공동 참여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의 질과 환자 안전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10년부터 ‘의료기관 인증제도’를 시행하는 한편 이듬해부터 특정 진료과목이나 특정 질환 등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병원에 대해 ‘전문병원 지정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인증제도는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의 심사를 거쳐야 하며, 전문병원은 ‘국민건강심사평가원’ 심사까지 받아야 지정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전국 1천721개 의료기관이 인증을 받았고 이 가운데 101개 병원은 전문병원으로 지정‧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대리수술 등 무면허 의료행위가 발각되더라도 인증을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신뢰성 훼손에 따른 제도 개선 필요성이 부각됐다.
논란의 대상이 된 인천과 광주의 척추전문병원의 경우 무면허 의료행위에 따라 ‘업무정지 3개월’, ‘집도의 자격정지 3개월’ 처분을 받을 뿐 인증을 취소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제58조의10(의료기관 인증의 취소 등) 1항과 제3조의5 제5항(전문병원 취소)에 무면허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는 내용을 신설했다.
허종식 의원은 “대리수술 등 무면허 의료행위는 국민의 생명과 인권을 위협하는 중대 범죄행위임에도 불구하고 내부 제보가 없으면 사실상 밝혀내기 쉽지 않다”며 “국가 인증을 받은 의료기관에 대한 제재를 가함으로써 무면허 의료행위를 근절해야 한다는 취지로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의료기관평가인증원, 국민건강심사평가원과 함께 전국 척추전문병원에 대한 실태 점검에 나섰으며 수술기록지에 집도의(전문의)와 보조의(전공의)뿐 아니라 수술에 참여한 간호사, 간호조무사가 어떤 일을 했는지 적시하도록 인증 기준을 강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