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지원 대상에 폐업 후 임대차 기간이 남아있는 소상공인도 포함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6월 말 종료 예정인 국·공유재산과 공공기관 소유 재산에 대한 임대료 감면, 납부유예 조치도 연말까지 연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입찰·계약보증금 50% 감면, 선금·하도급대금 지급 기간 단축 등 국가계약법 계약특례·계약지침의 적용 기한을 연말까지 6개월 연장하겠다"고 덧붙였다. 관련기사홍남기 "국가채무비율 조작 있을 수 없는 일…정책적 판단한 것"떠나는 '최장수 부총리' 홍남기…마지막까지 "재정 건전성 지켜야" #비경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홍남기 #중대본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