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여름 태풍 피해주민, TV수신료 면제 등 추가 지원"

2021-06-17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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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자연재난 피해주민 간접지원 확대

'2022년 재난안전예산 사전협의안' 마련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올여름 태풍·호우 피해주민은 TV 수신료 면제와 자동차 검사기간 연장·유예 등 지원을 받게 된다. 기존 15개 지원항목에 14개 항목이 추가됐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17일 오후 열린 '2021년도 제2차 안전정책 조정위원회'에서 자연재난 피해주민에 대한 간접지원 확대 방안을 마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는 본격적인 장마철 돌입에 앞서 대비 태세 등을 점검하기 위해 열렸다.

우선 지난해 11월 관계기관 합등으로 수립한 '풍수해 대응 혁신 종합대책'은 대부분 정상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총 10개 부처에서 5대 전략·74개 세부과제로 구성된 종합대책은 장기간 장마와 잇따른 태풍, 국지성 집중호우 등 기후변화에 따른 풍수해 대응을 목적으로 한다.

각 부처는 댐·산사태 피해 긴급 복구, 수문방류 예고제 도입 등 시급한 과제를 먼저 추진하고, 재해예방사업은 우기 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관련 법령 개정 진행 상황도 수시로 점검한다.

자연재난 피해주민에 대한 간접지원은 기존 15개에서 29개로 대폭 늘어난다. TV 수신료 면제(방송통신위원회)와 농지보전부담금 면제(농림축산식품부), 공공임대주택 주거 지원(국토교통부·LH), 과태료 징수 유예(법무부) 등 14개 항목이 더해졌다.

전 장관은 "자체 발굴 사항과 지방자치단체 건의사항을 대상으로 관계기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확정했다"고 말했다.

또 재난안전 사업 투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2022년 재난안전예산 사전협의안'을 마련한다. 이를 위해 행안부는 29개 부처의 약 400개 재난안전 사업 투자 성과와 향후 기대효과를 분석해 내년 중점투자분야를 선정했다.

구체적으로 △감염병·가축 전염병 방역 역량 강화 △기후 변화 위험 선제적 대처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 △국민생활 안전환경 조성 등이다.

행안부는 이날 회의에서 논의·조정된 내용을 '재난안전예산 사전협의안'을 반영하고,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리를 거쳐 이달 29일 기획재정부에 통보할 계획이다.

이밖에 여름철 해수욕장 등에서 발생하는 물놀이 사고에 대비해 오는 8월까지 소방공무원과 민간자원봉사자로 구성된 '119 시민수상구조대'를 운영하기로 했다. 전국 230곳 주요 물놀이 장소에 배치되는 대원 5570명은 긴급상황 발생 때 인명구조는 물론 순찰근무·생활안전 교육·안전수칙 홍보 등 임무를 수행한다.

전 장관은 이날 회의를 마치고 재해 예방 사업장 안전점검을 위해 경기 고양시 내곡동 '신평 배수펌프장'을 방문했다. 상습 침수피해 지역이었던 이곳은 행안부 지원(215억원)을 받아 지난 2019년 펌프시설 5기를 추가로 증설한 뒤 침수피해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전 장관은 "자연재난 발생은 막을 수 없지만 재해예방 사업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며 "진행 중인 사업은 현장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사업이 완료된 펌프장은 실제로 가동될 수 있게 시험운행 등 사전점검을 철저히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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