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권익위와 '공정한 청렴사회 구현과 국민권익 증진' 협약

2021-06-1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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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부패 · 청렴정책 공유, 행동강령 준수 등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한 상호협력

[서울시 제공]


서울시는 국민권익위원회와 17일 서울시청 영상회의실에서 공정한 청렴사회 구현과 국민권익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양 측은 △청렴사회 구현, 반부패·청렴정책 공유 △공직자 청렴교육 과정운영 등을 위한 지원・협조 △공직자 이해충돌 취약분야에 대한 관리강화 등 협조 △부패·공익신고 활성화을 위한 상호 협력 △고충민원의 효과적 조정·해결을 위한 협력 △국민 참여·소통의 기반 강화를 위한 협력 △청렴정책 추진 및 국민권익 증진 등을 위해 상호 협력할 계획이며 협약 기간은 체결일로부터 2년이다.
시는 내년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을 앞두고 국민권익위와 함께 공직자 이해충돌 취약분야에 대한 관리강화, 행동강력 준수를 위한 상호 협력방안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시는 금년에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불법·부당행위 부조리 신고센터운영, 민원처리 만족도 조사 등 서울시 청렴도 취약부분 개선을 통해 청렴도 1등급 달성을 위해 매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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