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국민권익위원회와 17일 서울시청 영상회의실에서 공정한 청렴사회 구현과 국민권익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양 측은 △청렴사회 구현, 반부패·청렴정책 공유 △공직자 청렴교육 과정운영 등을 위한 지원・협조 △공직자 이해충돌 취약분야에 대한 관리강화 등 협조 △부패·공익신고 활성화을 위한 상호 협력 △고충민원의 효과적 조정·해결을 위한 협력 △국민 참여·소통의 기반 강화를 위한 협력 △청렴정책 추진 및 국민권익 증진 등을 위해 상호 협력할 계획이며 협약 기간은 체결일로부터 2년이다.
한편, 시는 금년에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불법·부당행위 부조리 신고센터운영, 민원처리 만족도 조사 등 서울시 청렴도 취약부분 개선을 통해 청렴도 1등급 달성을 위해 매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