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서민·실수요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 대출규제 완화 조치를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연간 소득 9,000만 원 이하(생애최초 1억 원 미만)인 무주택자가 9억 원 이하(조정지역 8억 원 이하) 주택을 살 때 LTV를 최대 60%(조정지역 70%)까지 허용하기로 한 것인데요.
내달 1일부터 바뀌는 ‘서민 주택 대출규제 완화’ 지역별 소득별 우대수준은 어떻게 변화하는지 아주경제 '금알못 라이브'에서 사례별로 자세히 설명해드립니다.
지난 14일(월) 아주경제 유튜브 채널에서 방송된 ‘금알못탈출기 Live’를 리플레이 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