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이 5%(9156원) 인상되면 최대 10만4000개, 10% 인상되면 최대 20만7000개의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으로 전망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최남석 전북대 교수에게 의뢰해 작성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시나리오별 고용 규모’ 보고서를 15일 발표했다.
보고서는 한국복지패널의 2017~2019년 자료를 활용해 최저임금의 일자리 감소율과 고용 탄력성을 추정하고, 여기에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 수를 적용해 일자리 감소 규모를 계산했다.
그 결과, 2018년에는 최저임금이 16.4% 인상되면서 15만9000개의 일자리가 감소했으며 2019년에는 10.9% 인상으로 27만7000개의 일자리가 사라졌다.
특히 2018년 최저임금 인상은 음식·숙박서비스 부문과 청년층, 정규직 일자리 감소에 큰 영향을 미쳤다.
음식·숙박서비스업은 8만6000~11만 개, 청년층은 9만3000~11만6000개, 정규직은 6만3000~6만8000개 일자리가 감소된 것으로 추정됐다.
또 보고서는 2018년과 2019년 고용 탄력성 추정치를 적용해 최저임금 인상률별로 일자리 감소 효과를 추정했다.
이에 따르면 최저임금을 5%(9156원) 인상하면 4만3000~10만4000개, 10%(9592원) 올리면 8만5000~20만7000개의 일자리가 줄 것으로 전망됐다.
최저임금이 1만 원이 될 경우 12만5000~30만4000개의 일자리 감소가 예상됐다.
최 교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최저임금 인상은 노동 수요는 물론 저임금 근로자 일자리를 크게 감소시킬 수 있다”면서 “최저임금 인상에 속도 조절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올해 들어 청년 체감실업률은 25%가 넘어 청년 4명 중 1명은 사실상 실업 상태”라면서 “청년 일자리가 최저임금 인상보다 많이 우선 돼야 한다”고 말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최남석 전북대 교수에게 의뢰해 작성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시나리오별 고용 규모’ 보고서를 15일 발표했다.
보고서는 한국복지패널의 2017~2019년 자료를 활용해 최저임금의 일자리 감소율과 고용 탄력성을 추정하고, 여기에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 수를 적용해 일자리 감소 규모를 계산했다.
그 결과, 2018년에는 최저임금이 16.4% 인상되면서 15만9000개의 일자리가 감소했으며 2019년에는 10.9% 인상으로 27만7000개의 일자리가 사라졌다.
음식·숙박서비스업은 8만6000~11만 개, 청년층은 9만3000~11만6000개, 정규직은 6만3000~6만8000개 일자리가 감소된 것으로 추정됐다.
또 보고서는 2018년과 2019년 고용 탄력성 추정치를 적용해 최저임금 인상률별로 일자리 감소 효과를 추정했다.
이에 따르면 최저임금을 5%(9156원) 인상하면 4만3000~10만4000개, 10%(9592원) 올리면 8만5000~20만7000개의 일자리가 줄 것으로 전망됐다.
최저임금이 1만 원이 될 경우 12만5000~30만4000개의 일자리 감소가 예상됐다.
최 교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최저임금 인상은 노동 수요는 물론 저임금 근로자 일자리를 크게 감소시킬 수 있다”면서 “최저임금 인상에 속도 조절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올해 들어 청년 체감실업률은 25%가 넘어 청년 4명 중 1명은 사실상 실업 상태”라면서 “청년 일자리가 최저임금 인상보다 많이 우선 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