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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조국 전 법무부 장관 페이스북 갈무리]](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1/06/14/20210614152716914726.png)
[사진=조국 전 법무부 장관 페이스북 갈무리]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지난 8일 전직 조선일보 기자인 문갑식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문씨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인 '문갑식의 진짜뉴스' 등에서 '조국 일가 XX은행 35억 떼먹고 아파트 3채-커피숍-빵집 분산투자', '사라진 돈이 조국 펀드 자금', '웅동학원 교사채용 비리? 조국 모친 박모씨 계좌로도 들어갔다' 등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해당 내용을 담은 영상은 비공개 처리돼 볼 수 없다.
지난해 10월 조 전 장관은 "이런 주장은 가족 전체를 대상으로 한 검찰의 광범위한 저인망 수사에서도 확인할 수 없는 것이었다"며 문씨를 고소했다.
아울러 "문씨가 언급한 부모님이 사는 부산 아파트와 동생이 운영했던 커피숍, 문제 사모펀드에 들어간 돈 모두 'XX은행 35억'과 전혀 무관하고, 동생이 교사 채용 대가로 수수한 금품이 모친 계좌로 들어간 적이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