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조국 일가 허위사실 유포 전 기자 기소의견 송치

2021-06-14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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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모친 관련 명예훼손 혐의

[사진=조국 전 법무부 장관 페이스북 갈무리]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그의 어머니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보수매체 전 기자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졌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지난 8일 전직 조선일보 기자인 문갑식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SNS)에 "저와 모친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문씨에 대해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는 서면 통지를 받았다"고 말했다.

문씨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인 '문갑식의 진짜뉴스' 등에서 '조국 일가 XX은행 35억 떼먹고 아파트 3채-커피숍-빵집 분산투자', '사라진 돈이 조국 펀드 자금', '웅동학원 교사채용 비리? 조국 모친 박모씨 계좌로도 들어갔다' 등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해당 내용을 담은 영상은 비공개 처리돼 볼 수 없다.

지난해 10월 조 전 장관은 "이런 주장은 가족 전체를 대상으로 한 검찰의 광범위한 저인망 수사에서도 확인할 수 없는 것이었다"며 문씨를 고소했다.

아울러 "문씨가 언급한 부모님이 사는 부산 아파트와 동생이 운영했던 커피숍, 문제 사모펀드에 들어간 돈 모두 'XX은행 35억'과 전혀 무관하고, 동생이 교사 채용 대가로 수수한 금품이 모친 계좌로 들어간 적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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