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중국 최고입법기구인 전국인민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는 이날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회의를 열고 '반(反) 외국 제재법' 등을 표결 처리했다.
서방의 대중국 제재에 맞서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마련하는 이 법안은 미국 등이 중국 기업을 부당하게 제재하면 중국 정부가 직접 나서 지원하고 보복 조치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미국이 화웨이 등 중국 기업들의 부품 수입을 제한하고 신장(新疆)위구르자치구 인권 문제를 이유로 이 지역 면화 수입을 전면 금지하는 등의 제재를 강화하는 데 대한 대응 조치 성격으로 해석된다.
실제 법안에는 "중국 기업이나 관리들을 상대로 한 외국의 제재에 충실한 개인과 기업에 대해 비자 발급 거부, 입국 거부, 추방, 자산 압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조항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화통신은 이 법이 외국의 제재·간섭 및 확대 관할권에 반대하는 법률적 도구이며, 외국의 차별적인 조치에 반격하기 위한 법적 보장을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중국은 최근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중국 기업 블랙리스트를 확대하는 등 대중국 견제를 강화하자 관련 입법을 서둘렀다.
전인대 상무위는 지난 4월 반외국제재법을 1차 심의한 데 이어 지난 8일 두 번째 심의를 진행했다. 중국은 통상 입법을 3차례 심의한 뒤 표결에 부치지만 전반적인 공감대가 형성될 경우 2차로 마무리하고 입법 절차에 들어갈 수 있다. 이에 따라 상무위는 회의 폐막일인 10일 이 법안을 표결해 통과시켰다.
일각에서는 중국이 반 외국 제재법을 이용해 자국 기업에는 서방 제재를 따르지 않도록 강제하고, 중국에서 활동하는 외국기업에는 중국이 제재하는 단체와 관계 맺지 말도록 압력을 가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에 따라 각 기업이 서방 제재를 이행하지 않으면 미국 등 서방과 문제가 생기고 제재를 이행할 경우 중국의 압력을 받는 등 진퇴양난에 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