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복합기업집단법’ 시행 앞두고 금융회사 임직원 교육 착수한 금융당국

2021-06-1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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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10일 금융복합기업집단 소속 금융회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온라인 교육과정이 개설된다.

금융당국은 내실 있는 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오는 30일부터 시행되는 ‘금융복합기업집단법’이 안정적으로 도입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복합기업집단 소속금융회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과정을 개설했다고 이 같이 밝혔다,

교육은 온라인 비대면 방식으로 6개(삼성·한화·미래에셋·현대차·교보·DB) 금융복합기업집단의 46개 금융회사 소속 임직원 134명을 대상으로 한다.

교육내용은 금융복합기업집단법령, 자본적정성 기준, 위험관리실태평가 사례, 업무보고서 및 공시 내용 작성시 유의사항, 위험관리 사례 등이다.

이번 교육과정은 ‘금융복합기업집단법’이 오는 30일부터 시행되는 만큼, 이를 철저히 준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자본적정성 평가, 내부통제·위험관리, 보고·공시 등의 규제가 법규화·제도화되고, 적용대상 금융회사가 다수인 만큼, 원활한 제도정착을 위해서는 현장 실무자의 제도이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기 때문이라고 금융당국은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이번 교육에 법 시행 준비를 위해 마련한 교육과정 첫 사례로,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힘써왔다고 전했다.

우선 금융복합기업집단법령, 위험관리실태평가, 업무보고서 작성·공시 방법 등을 금융당국 담당자가 직접 상세히 강의한다는 계획이다.

또 사전 수요조사를 통해 금융회사 임직원들이 알고 싶어 하는 내용 위주(고객정보관리 유사사례 등)로 과정을 구성했다.

아울러 추가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해소할 수 있도록 금융당국이 참여하는 질의응답 시간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이번 교육 신청인원이 지난해보다 약 2배 증가(69명→134명)하는 등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관심도가 매우 높은 상황이라고 금융당국은 밝혔다. 이어 대표 금융회사 뿐 아니라 다른 소속 금융회사들도 제도를 이해하고 금융당국과 소통하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금융당국은 앞으로도 금융회사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금융복합기업집단법’ 시행에 혼선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이 일환으로 금융당국은 금융복합기업집단 소속금융회사들과의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의견을 교환한다는 방침이다.

또 하반기에 금융회사 임직원 교육을 추가로 실시하여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제도 적응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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