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 의원은 이날 열린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이같이 말하면서 특히 ‘대북전단살포금지법’ 당위성에 대한 입장을 재천명하고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남북교류협력의 주체로서 주도적으로 활동하도록 제도 마련과 관련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
그는 "현재 한반도 주변정세가 그리 낙관적이지 않은 상황에서 DMZ를 품고 있는 경기도는 더욱 긴장할 수밖에 없다"며 "지난 3월 대북전단금지법 시행으로 대북전단살포 행위가 불법행위로 규정되었으나 여전히 안심할 수 없는 부분이므로 경기도 차원에서도 스스로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수호할 수 있는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강력히 주문했다.
그러면서 염 의원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서도 지방정부가 직접 대북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불명확해 실질적인 교류를 할 수 없는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경기도에서 모든 지방정부를 대신하여 정부와 국회에 관련 법령을 개정 건의를 촉구할 것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소위원회도 이날 광교 도의회 신청사 공사현장을 방문해 본회의장, 상임위 회의실 등 의회 주요 시설 건립상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의 의견을 들었다.
특히, 지난달 18일 소위원회 회의시 지적됐던 미술작품 설치 예정장소를 직접 점검하고 대체부지 물색 및 장소변경 절차에 대해 관계기관과 세부적인 논의를 가졌다.
이날 김미숙 위원장은 “의회 운영에 필수요소인 본회의장, 상임위 회의실 등은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되 도의원 정원 증가 등 중장기적인 설계를 통해 예산낭비 문제를 방지해야 하며”, “미술작품 설치시 의회의 상징성, 공간활용의 극대화, 전체적인 조화 등을 고려해 신중히 결정할 것”을 당부했다.
이날 현장점검에는 김미숙 위원장을 비롯해 박성훈 부위원장(민, 남양주4), 박태희 위원(민, 양주1), 조성환 위원(민, 파주1)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