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이날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리츠칼튼호텔에서 부코핀은행의 이전 최대주주인 보소와(Bosowa) 그룹과 합의서를 체결했다. 앞서 보소와그룹은 지난달 31일 국민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을 취하했다. 최근 2심에서 패소한 인도네시아 금융감독청(OJK) 상대 행정소송 결과도 받아들이기로 했다.
조남훈 국민은행 글로벌사업그룹 대표와 보소와그룹 측은 합의서 체결 후 기자회견을 열었다.
조 대표는 “보소와그룹과 소송 문제가 잘 해결돼 상호 협력을 위한 협정을 체결했다”며 “보소와그룹은 모든 소송을 취하하고, 행정소송 결과에 승복해 더는 어떤 문제도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국민은행은 2018년 7월 부코핀은행 지분 22%을 처음 확보했으며 지난해 7월 주주배정 유상증자 참여로 11.9%, 같은해 8월 제3자 배정 유상증자로 33.1%를 취득해 총 67%의 지분을 갖게 됐다. 이러한 과정에서 보소와그룹은 지분율 11.6%의 2대 주주로 내려앉았다.
인도네시아 금융감독청(OJK)은 국민은행의 부코핀은행 인수에 앞서 지난해 6월 보소와그룹의 의결권을 제한했고 8월에는 지배주주 재심사에서 탈락했다며 1년 내 보유지분을 전량 매각하라고 명령했다. 이에 보소와그룹은 OJK를 상대로 의결권 제한과 지배주주 재심사 결과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해 올해 1월 18일 1심에서 승소한 뒤 OJK와 국민은행을 공동 피고로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을 자카르타 중앙법원에 제기했다.
보소와그룹 측은 국민은행에 1조6295억여원을 물어내라고 요구했으며, 국민은행은 손해배상 소송 청구 원인과 금액의 근거가 없다고 판단하면서도 원만한 해결을 위해 노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