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지원

2021-06-07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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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청 전경.[사진=홍성군제공]

충남 홍성군이 소상공인을 위해 임대료 인하 운동에 동참하는 ‘착한 임대인’을 대상으로 재산세 감면을 지원한다.

대상자는 2020년 7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지난 1년 동안 소상공인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준 6월 1일 현재 건축물 및 부속토지의 소유자다. 단,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간의 임대차계약인 경우는 제외된다.

지난 1년 사이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준 건축물 임대인은 인하한 임대료 중 3개월 평균 인하액의 50%로 재산세 건축물분과 토지분을 각각 감면받을 수 있다.

다만, 재산세액의 50%와 50만원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하고, 공동명의의 건축물에는 그 건물 1동에, 여러 채의 건물을 소유한 경우에는 개인 1인에 한도를 적용받으며, 이와 별개로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은 징수유예나 다른 재산세 감면과 중복되지 않는다.

신청을 희망하는 자는 올해 연말까지 △임대료 인하 확약 및 지방세 감면 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임차인이 발급받은 소상공인확인서 △부가가치세 신고서나 세금계산서 등 임대료를 인하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세무과 재산세팀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이승언 세무과장은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 지원으로 군민들이 조속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지원사업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홍성군청 홈페이지나 세무과 재산세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홍성군 신청사 부지 전경 [사진= 홍성군 제공]

또한 홍성군 신청사 건립사업도 충남도 투자심사 통과로 추진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7일 군에 따르면 지난 3월 행정안전부 타당성 통과와 함께 충남도에 의뢰한 '홍성군 신청사 건립사업'이 지방재정 투자심사에서 조건부 통과했다.

충남도 지방재정 투자심사는 지방예산의 계획적, 효율적 운영을 통해 무분별한 중복투자 등을 방지할 목적으로 사업시행 전 사업의 필요성과 적정성을 심사하는 제도다.

이번 심사를 통해 도는 기능중심의 청사 공간 설계, 청사이전에 따른 도심 공동화현상 방지, 주차장 확보에 대한 추가 대책 수립 등 6개 항목을 조건부 의견으로 제시했다.

군은 지방재정 투자심사 통과에 맞춰 6월 중 전국단위 설계공모를 시작으로 신청사 건립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조기현 회계과장은 "지방재정 투자심사 과정에서 제시된 의견은 설계 단계에서부터 순차적으로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면서 "홍성의 미래를 이끌어갈 신청사 건립사업을 통해 행정서비스를 강화하고 군민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는데 최선을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군 신청사는 홍성읍 옥암도시개발 지구에 총사업비 811억 원을 투입, 지하1층, 지상7층 규모로 건축될 계획으로 2024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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