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군대 내 상관의 성폭력에 관한 군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법안에는 군대 내 하급자를 업무상 위력·위계로 간음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추행시 5년 이하 징역으로 처벌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전 의원은 "민간 형법에는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추행죄가 별도로 규정돼있지만, 군형법에는 해당 조항이 없었다"며 "최근 상급자의 성추행을 신고한 고(故) 이모 중사 사건의 처리가 어려웠던 것도 이 때문"이라고 말했다.
전 의원은 "극단적 선택에 이를 수밖에 없었던 피해자들의 고통이 그저 아픔에서 끝나서는 안 된다"며 "군대 특유의 상명하복식 조직문화와 폐쇄성을 감안, 강력 처벌이 가능한 법률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법안에는 군대 내 하급자를 업무상 위력·위계로 간음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추행시 5년 이하 징역으로 처벌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전 의원은 "민간 형법에는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추행죄가 별도로 규정돼있지만, 군형법에는 해당 조항이 없었다"며 "최근 상급자의 성추행을 신고한 고(故) 이모 중사 사건의 처리가 어려웠던 것도 이 때문"이라고 말했다.
전 의원은 "극단적 선택에 이를 수밖에 없었던 피해자들의 고통이 그저 아픔에서 끝나서는 안 된다"며 "군대 특유의 상명하복식 조직문화와 폐쇄성을 감안, 강력 처벌이 가능한 법률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