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서 판매 중인 실내운동기기 중 특허를 허위로 표시한 제품이 적잖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은 지난 4월 19일부터 5월 14일까지 한달간 주요 온라인 마켓에서 판매되는 실내운동기구 5000건을 대상으로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특별점검 결과를 6일 공개했다.
특허청은 적발된 172건을 대상으로 판매자에게 지식재산권 허위표시에 해당함을 알렸다. 또 올바른 표시방법을 안내해 허위표시 게시물에 대한 수정, 삭제 등의 시정조치를 하도록 했다.
특허청과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은 국민의 건강·안전 관련 제품에 대한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점검을 강화하고,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예방을 위해 주요 온라인 사업자·입점판매자 등을 대상으로 관련 교육을 확대할 계획이다.
정연우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코로나19 지속으로 비대면 소비가 확산되면서 지식재산권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악용한 허위표시 증가가 우려된다”면서 “앞으로도 지식재산권 허위표시에 대한 적극적인 점검과 시정조치를 통해 건전한 상거래 질서 확립에 기여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