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수얼음은 화물차 이용이 많은 노선의 도로공사 화물차라운지가 있는 5개 주유소에서 제공하며, 13:00~17:00, 00:00~06:00에 방문하는 화물차는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앞서 한국도로공사는 지난달 1일부터 ‘휴식-마일리지’ 제도를 도입 화물차 운전자들의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도입 한 달째인 5월 31일 까지 1059명이 참여했고, 대가로 5천원 상당의 마트 또는 주유 선택이용 쿠폰을 1812장 발송했다.
제도의 참여를 위해서는 고속도로 휴게소 또는 졸음쉼터에 설치된 QR코드를 휴대폰으로 스캔하고, 교통안전 동영상을 시청 후 차량 번호와 핸드폰 번호를 남기면 된다.
도로공사 대전충남본부 관계자는 “개정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맞추어 2시간 연속운전 시 15분 이상 휴식의 실천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졸음운전 예방을 위해 휴게시설 확충과 더불어 ‘생수얼음 제공’, ‘휴식-마일리지’ 도입 등 예방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