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해 12월 8일 개정·공포된 중소기업인력법 후속조치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는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중소기업 인력지원 대상 업종에 ‘부동산업’을 포함했다. 최근 ‘부동산 임대업 및 공급업’에서 공유 오피스, 공유 주택, 공유식당·주방 등 새로운 형태의 사업이 출현해 벤처기업으로 확인되고 있다.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은 부동산 시설유지관리, 중개서비스, 투자자문서비스, 감정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업종으로 국민생활편의와 매우 밀접한 산업활동이다.
이에 관련법을 개정해 감정평가업, 공유 오피스·공유 주택 등 새롭게 출현하는 부동산업 관련 중소벤처기업에 취업하는 청년도 내일채움공제를 받을 수 있게 했다. 또 인력채용 연계사업의 1순위 대상자를 15세 이상 29세 이하의 미취업자에서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미취업자로 확대했다. 인력채용 연계사업은 산업현장에서 필요한 실무교육과 현장연수를 받게 한 후 중소기업에 채용을 알선하는 사업이다.
정기환 중기부 일자리정책과장은 “공유 오피스 등 새롭게 출현하는 부동산업 관련 중소벤처기업에 취업하는 청년들도 근로자의 목돈마련을 위한 내일채움공제 사업,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소기업 복지플랫폼 활용이 가능하다"며 “중소기업으로 인력유입 활성화와 장기재직을 유도하는데 긍정적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