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성호 세종시의원은 최근 제69회 정례회 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역 내 노약자와 장애인의 주 이동수단인 전동 휠체어와 전동 스쿠터 등 전동보조기기에 탑승했을 경우 도로교통법상 차마(車馬)에 해당되지 않아 보도로 이동을 해야 한다. 여기에 큰 어려움과 위험이 뒤따른다는 것.
고르지 못한 보도블록 등 주행을 방해하는 요인이 적지 않아 불가피하게 차도로 이동하다 교통사고 등으로 피해를 입어도 적절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것이 이유다.
그는 "전동보조기기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한 보험 상품의 가입 기간이 제한돼 있는 데다 높은 보험료가 가입 희망자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말했다.
차 의원은 "전동보조기기 이용자들의 안전한 이동권 보장이 선행돼 사회생활 참여에 불편함이 없도록 조례 제정 등 제도 마련을 통해 사회적약자 복지 지원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