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이 서울 용산구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냈는데, 피해 차량 운전자도 만취 상태였던 것이 드러났다.
용산경찰서는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주한미군 하사 A씨를 입건해 미군 군사경찰에 인계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이달 28일 오후 10시 30분께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용산구의 한 도로에서 앞서가던 차량의 뒷부분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크게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출동 경찰은 두 운전자 모두에게 술냄새가 나는 것을 의심해 음주 측정을 요구했다.
양측 모두 음주 측정을 한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인 0.03%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피해 차량 운전자도 면허 취소 수준인 0.08% 이상으로 측정돼 모두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됐다.
A씨는 경찰 현장 조사 당시 무면허였던 것으로 파악됐지만, 경찰은 A씨가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상 사용 가능한 면허를 소지했는지 확인 중이다. 경찰은 SOFA 규정에 따라 주한미군에 통보하고 A 씨를 미군 헌병대로 넘겼다.
용산경찰서는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주한미군 하사 A씨를 입건해 미군 군사경찰에 인계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이달 28일 오후 10시 30분께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용산구의 한 도로에서 앞서가던 차량의 뒷부분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크게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출동 경찰은 두 운전자 모두에게 술냄새가 나는 것을 의심해 음주 측정을 요구했다.
A씨는 경찰 현장 조사 당시 무면허였던 것으로 파악됐지만, 경찰은 A씨가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상 사용 가능한 면허를 소지했는지 확인 중이다. 경찰은 SOFA 규정에 따라 주한미군에 통보하고 A 씨를 미군 헌병대로 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