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무주택자 주담대 LTV 우대폭 10→20%p 완화

2021-05-31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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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요건 부부합산 8000만→9000만원

주택가격 기준 투기지역 6억→9억원

3분기 주금공 전세보증금 5억→7억원

[사진=금융위원회]
 

오는 7월부터 무주택자가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받으면 담보인정비율(LTV) 우대폭이 기존 10%포인트에서 20%포인트로 확대된다. 3분기 중에는 주택금융공사(주금공)가 보증하는 전세금 한도를 기존 5억원에서 7억원으로 확대한다.

금융위원회는 31일 서민·실수요자 금융지원을 확대하겠다며 이 같은 계획을 발표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부동산 특위가 지난 27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 방안을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하겠다는 내용이 골자다.
 

[자료=금융위원회]

금융위는 우선 LTV 우대혜택을 받기 위한 집값 및 소득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부부합산 8000만원 이하였던 소득 기준을 90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한다. 생애 최초 구입자는 9000만원 이하에서 1억원 미만으로 요건이 완화된다.

주택가격 기준도 투기과열지구는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조정대상 지역은 5억원 이하에서 8억원 이하로 완화된다.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하면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집값의 6억원까지는 LTV 60%, 6억~9억원 구간은 50%를 적용받을 수 있다. 조정대상지역은 5억원까지는 60%, 5억~8억원 구간은 70%가 적용된다. 현재는 투기과열지구는 50%, 조정대상지역은 60%를 적용 중이다.

단 대출 최대한도는 4억원으로 설정했다. 또 개인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한도 이내(은행권 40%, 비은행권 60%)로 대출이 제한된다.
 

[자료=금융위원회]


금융위는 이번 대출규제 완화로 대다수의 서민과 실수요자의 대출한도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예컨대 연소득이 8100만원인 차주가 6억원 주택을 구입하면, 투기지역과 조정지역에서 주담대 한도는 각각 1억2000만원(2억4000만→3억6000만원), 1억원(3억→4억원) 증가하게 된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청년·신혼부부 등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부담 완화를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오는 상반기 중 주금공 전세대출을 이용할 수 있는 전세금 한도를 수도권은 현행 5억원에서 7억원으로, 비수도권은 3억원에서 5억원으로 각각 확대한다. 또 오는 4분기 중 주금공 전세금반환보증에 가입할 수 있는 전세금 한도도 5억원에서 7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다만 전세대출 총량증가 최소화를 위해 대출한도는 현행 2억2000만원을 동일하게 유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소득이 7000만원 인하인 가구가 6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할 때 신청 가능한 보금자리론 한도는 3억원에서 3억6000만원으로 확대한다. 현재 보금자리론은 최대 LTV 70%까지 적용되지만, 3억원 한도 제한으로 대출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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