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이날 오전 노동권익위원회 위원 15명에 대한 위촉식을 가질 예정이다.
노동권익위는 변호사, 교수, 연구원, 청년, 노동자, 시의원 등 노동 관련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됐다.
올해 1월 1일 시행한 ‘일하는 시민을 위한 성남시 조례’에 따라, 구성돼 시 노동정책과 노동권익 사업에 대한 심의, 자문 역할을 하고 있다.
일하는 시민은 노동관계법에 따른 근로자를 비롯, 고용상의 지위 또는 계약 형태에 상관없이 일터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며, 고용 형태가 불안한 프리랜서, 학습지교사·보험설계사 등 특수고용직, 배달라이더·대리기사 등 1인 영세 자영업자 등을 포함한다.
노동법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취약노동자까지 아우르는 노동권익 보호 조례를 제정해 운용하기는 성남시가 전국 지자체 가운데 처음이다.
성남지역 스마트 경고 시스템(CCTV)이 설치된 곳은 총 42곳으로 늘게 됐다.
지난해에 이어 이번까지 소요된 설치비는 1억6700만원으로, 단독주택, 원룸 밀집지역, 모란시장 등에 설치된 이 시스템은 인체 감지 센서, 경고 음성 안내, 24시간 영상 녹화, 태양 전지판, 야간 조명 기능이 있다.
쓰레기 무단투기자가 센서에 감지되면 “CCTV 녹화 중입니다. 이곳은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구역입니다. 위반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라는 경고성 음성 방송을 한다.
녹화한 영상은 시스템이 설치된 해당 동 행정복지센터의 영상판독 전용 프로그램으로 확인해 무단투기자의 인적 사항을 파악한다.
한편, 지난해 7월 스마트 경고 시스템을 시범 설치한 8곳은 쓰레기 무단투기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깨끗해진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