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 주요재판] '세모녀 살해' 김태현 첫 재판…조주빈 항소심 선고

2021-05-31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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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항소심 첫 공판

서울 노원구 한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태현이 지난 4월 9일 오전 검찰로 송치되기 전 서울 도봉경찰서에서 나오고 있다.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서울 노원구 중계동 한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태현(24)이 6월 법정에 선다. 이른바 'n번방' 사건으로 국민적 공분을 산 조주빈과 그 일당 항소심 선고도 열린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1심에서 법정구속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항소심도 본격화한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오권철 부장판사)는 다음 달 1일 살인·절도 등 5개 혐의로 기소된 김태현 1차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피고인은 일부 특례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한 공판기일에 반드시 출석해야 한다.
김태현은 지난달 27일 구속기소된 이후 최근까지 반성문을 4차례 제출했다. 이미 모든 혐의를 인정한 만큼 본인 심경을 주로 적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동시에 재판부에는 엄벌탄원서가 잇따르고 있다. 앞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자신을 피해자 유족이라고 밝힌 청원인이 "김태현을 법정최고형에 처해 달라"고 글을 올렸고, 10만명이 넘게 동의했다.

김씨는 지난 3월 23일 근처 슈퍼에서 흉기를 훔친 뒤 피해자 주거지에 침입해 이들을 차례대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전까지 피해자 중 큰딸을 계속 스토킹했다. 범행 이후에는 큰딸 휴대전화에서 일부 정보를 훼손했다. 범죄분석관(프로파일러)이 김씨 심리를 분석하고 범행 전후 사정을 살핀 결과 사이코패스는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날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5년을 선고받은 조주빈(25) 항소심 선고 결과도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9부(문광섭 부장판사)는 조씨를 비롯한 박사방 연루자들 항소심 선고공판을 연다.

조씨는 2019년 5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아동·청소년 8명과 성인 17명을 협박해 성 착취 영상물을 촬영하고,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 박사방을 통해 판매·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범죄조직단체 조직·활동 등 혐의도 추가됐다.

1심 재판부는 "박사방이 공동 목적을 가지고 각자 역할을 분담한 통솔 체계가 있는 범죄집단이 맞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와 합의해 공소 기각된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공범 5명에게는 징역 5~15년을 선고했다.

조씨는 여기에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로 별도 기소돼 징역 5년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해당 혐의는 항소심에서 병합돼 심리됐다. 이와 함께 공범 남경읍(30) 1심 선고공판도 다음 달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이현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4일에는 서울고법 형사6-1부(김용하·정총령·조은래 부장판사)가 김 전 장관과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이날 재판은 검찰과 변호인이 항소 이유와 근거를 밝히는 프레젠테이션이 예정돼 있어 치열한 법적 공방이 예상된다. 검찰과 변호인 측 각각 1시간, 2시간을 예고했다.

두 사람은 2017년 12월~2018년 1월 지난 정부에서 임명된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 15명에게 사퇴를 강요해 이 중 13명이 사표를 내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현 정부 국정 철학과 환경 정책 실현을 위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지만 이처럼 대대적 사표 제출은 전례를 찾아볼 수 없다"며 "타파해야 할 불법적 관행으로 피고인 행위를 정당화할 수 없다"고 꾸짖었다.

김 전 장관은 징역 2년 6개월, 심 전 비서관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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