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최근 서울 한 고등학교에서 발생한 교사 화장실 불법촬영 사건에 대해 사과하며 엄중 대처를 약속했다.
조 교육감은 25일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에서 발생한 불법촬영으로 충격과 상처를 받은 피해자·학부모들에게 교육감으로서 책임을 통감하며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가해자로 지목된 A교사는 자신이 근무하는 서울 한 고교 교직원 여자 화장실에 불법촬영 카메라(몰카) 2대를 설치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를 받는다. 다른 교직원이 몰카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A교사가 이전에 근무한 학교에서도 몰카가 발견돼 경찰은 A교사를 불구속 입건하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서울시교육청은 A교사를 직위 해제했으며, 이후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징계 수위를 확정할 예정이다. 해당 학교 구성원들에게는 사건 현황을 공개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강구하는 등 공동체 신뢰 회복과 피해자 치유에 집중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018년부터 학교 내 몰카 설치 여부를 전수점검했다. 올해는 모든 학교·기관에 연 2회 의무점검을 하도록 안내했다. 교육지원청에서는 탐지 장비를 빌려주고 있다.
그러나 교사 한 명이 학교 두 곳에 몰카를 설치할 동안 아무것도 알아채지 못해, 전수점검 실효성에 대한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서울시교육청은 디지털성범죄 예방·대응 대책을 보완하고,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조 교육감은 "불법촬영 카메라 상시 점검체계를 구축해 두 번 다시 이러한 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엄중히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