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생빌라·방쪼개기 등 불법 2128건 적발…서울시, 이행강제금 37억원 부과

2021-05-25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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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주택내부에 가벽을 세워 방을 늘리는 '방쪼개기', 상가나 사무실을 주택으로 불법개조한 '근생빌라' 등 위반 건축물에 대한 조사·점검을 실시해 다수의 사례를 적발했다.

서울시는 지난 1분기 25개 자치구를 통해 건축법을 위반한 건축물 2128건을 적발해 이행강제금 37억원을 부과했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매년 '위반건축물 조사‧점검 계획'을 수립, 각 자치구별로 관내 모든 건축물에 대해 조사‧점검을 하고 있다.
이번에 적발된 위반건축물의 주요 유형은 '무허가 건축'(증축)이 1774건(83%)으로 가장 많았다. 근생빌라 등 '무단 용도변경'이 150건(7%), 방쪼개기 같은 '위법시공'이 78건(3.6%)으로 뒤를 이었다.

무허가 건축이란 건축법에 따른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초과해 건축된 경우 또는 허가나 신고를 받지 않고 지어진 건물을 말한다.

위반건축물에 대한 행정조치는 자치구청장이 내린다. 시정명령 기간까지 소유주가 원상복구를 해야 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이 1년에 2회까지 부과된다. 행정청에서 고발을 당할 수도 있다. 

서울시와 각 자치구는 위반건축물 방지를 위한 조사‧점검을 연중 지속할 방침이다. 특히, 최근 사회문제로 떠오른 근생빌라나 서민 주거를 열악하게 만드는 방쪼개기 같은 불법사례를 집중 점검한다.

아울러 시는 불법건축물이나 위법 시공으로 인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시민들에게 증축‧시공 같은 건축행위 적법 여부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또 건축계획을 할때 상담은 건축사에 의뢰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각 자치구 건축과 등에서도 관련 상담을 받을 수도 있다고 조언했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위반건축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건축물 매매·임대 전 반드시 건축물대장을 발급해 확인해야 한다"며 "건축법 확인 없이 건축물을 증축하거나 주거시설 등으로 용도변경하면 건축법령 위반이 되는 경우가 많으니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시청 전경. [사진= 아주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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