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 다음날 숙취운전으로 사망···"업무상 재해"

2021-05-23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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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회식 다음 날 숙취가 있는 상태로 차를 운전해 출근을 하다가 숨진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김국현 수석부장판사)는 출근길 교통사고로 숨진 A씨의 부친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 대해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한 리조트 조리사로 근무하던 A씨는 지난해 6월 상사와 함께 오후 10시50분까지 술을 마시고 다음 날 차를 운전해 출근하던 중 사고로 숨졌다.

당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0.077%였으며 제한속도인 70km 두 배 이상인 시속 151km로 운전하다가 반대 방향 차로 연석과 신호등, 가로수 등을 잇따라 들이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근로복지공단은 A씨 사고가 음주와 과속운전에 따른 범죄라는 점을 이유로 유족 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기 않기로 결정했다. 이에 대해 A씨 부친은 “유족 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은 처분을 취소하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고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 인과관계가 단절됐다고 보기 어려워 업무상 재해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인이 사고 전날 상사의 제안과 협력업체 직원들과의 우연한 만남으로 음주를 하게 됐다"며 "채용된 지 약 70일 지난 고인이 상사와의 모임을 거절하거나 종료 시각 등을 결정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고인은 사고 당일 근무시간이 시작되는 시간인 오전 5시께 상급자의 전화를 받고 잠에서 깨어 출발했다. 고인으로서는 지각 시간을 줄여야 했고 이를 위해 과속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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