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가 규제자유특구 출범 2주년을 맞아 20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2019년 규제자유특구법이 시행됨에 따라 세계 최초 지역을 대상으로 신산업 규제를 완화하는 한국형 규제자유특구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그동안 4차례에 걸쳐 총 24개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했고, 128개 규제를 완화했다. 비수도권 14개 시·도에 1개 이상의 특구가 지정돼 전국 규모로 확장했다.
이날 포럼은 규제자유특구 출범 이후의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발전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북 차세대 배터리, 강원 디지털 헬스케어 특구의 사례발표에 이어 주제발표를 통해 민간 전문가의 관점에서 규제자유특구의 청사진을 제시했다.
이영범 건국대 교수는 ‘규제자유특구 중장기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이 교수는 양질의 계획 발굴 방안, 특구별 특성을 반영한 재원조달 다각화 방안, 계획수립부터 사후관리 단계까지 규제자유특구 활성화 방안 등을 제시했다.
최해옥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박사는 ‘특구 안착화 방안’ 발제를 통해 법 개정을 위해 규제샌드박스형 안전성 검증 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밖 에 민간 전문가들은 “특구 성과가 중단되지 않고 지속되기 위해서는 올해 8·12월에 종료되는 1·2차 특구 실증사업에 대한 규제법령 정비 등 안착화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권칠승 중기부 장관은 “(강원 디지털 헬스케어 특구에서) 원격모니터링의 경우, 임상적 통계 비교에서 대면 진료와 동등한 효과를 보여 안전성이 확인됐으며 상시모니터링을 통한 지속적인 관리로 생활 습관이 개선되는 등 부가적 효과가 나타나고 환자들도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며 “원격의료는 세계적으로 확산 추세고 국민들도 원격의료 도입에 긍정적이나, 이를 실현할 의료법 개정은 아직 우리의 숙제로 남아 있어 원격 모니터링부터 조속히 규제법령을 정비해 의료 사각지대 해소와 국민편익 증진에 주저함이 없어야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