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는 이런 정책 방향과 추진과제 등이 담긴 '제1차(2021~2030)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 기본계획'을 20일 발표했다.
해양폐기물과 해양오염퇴적물은 지금까지 '해양환경관리법'의 한 부분으로 규정돼 수거·처리 위주로 관리했다. 이 때문에 일관된 관리체계를 구축하지 못하고 폐기물량을 줄이는 데도 한계가 있었다. 이에 정부는 해양폐기물과 해양오염퇴적물에 대한 독자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고자 지난해 12월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을 제정·시행하고, 이에 따른 제1차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기본계획은 해양폐기물의 발생 예방부터 수거·처리까지 전주기적 관리를 강화하고, 관계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기본계획을 통해 해양폐기물과 해양오염퇴적물 분야 5대 추진전략 및 29개 추진과제를 실행해 해양플라스틱 쓰레기의 발생량을 2030년까지 60% 저감하고 2050년까지 제로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해양폐기물 관리를 위해서는 우선 발생 예방부터 시작한다. 해양폐기물의 본질적인 발생을 차단하기 위해 어구·부표의 보증금제도를 도입하고 친환경 부표 보급 확대, 하천을 통한 폐기물의 해양유입 차단, 국제기구 및 양자 협의체를 통한 외국발생원 해양폐기물 관리 체계 마련 등 발생원별 특성을 고려한 예방 체계를 구축한다.
수거된 해양폐기물의 재활용도 나선다. 당국과 관계기관은 해양폐기물 전처리 시설 설치를 통해 처리 인프라를 확대하고, 이와 함께 도서·어촌 지역 맞춤형 에너지화 시스템을 통해 선순환 구조도 구축한다.
마지막으로 해양폐기물의 전주기적 관리를 위해 범부처 차원의 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해양폐기물관리센터의 활성화 및 기능을 확대해 전문성을 강화한다.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은 "해양폐기물에 대한 국내외적 관심이 높고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 P4G 정상회의에서도 해양특별세션으로 해당 이슈가 다뤄지는 만큼, 미래세대가 함께 누릴 수 있는 깨끗한 해양환경을 조성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 첫 기본계획을 수립했다"라며, "앞으로 10년간 관계기관과 지자체, 국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해 이번에 수립한 기본계획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