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히 언론에 제보해?"...BBQ·bhc 가맹점 계약 일방해지 첫 제재

2021-05-20 12:00
  • 글자크기 설정

단체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제공 등 가맹사업법 위반

공정위, BBQ에 15.3억, bhc에 5억원 과징금 각각 부과

[사진=아주경제 DB]

'치킨 전쟁'을 벌이고 있는 bhc와 BBQ가 나란히 과징금 제재를 받았다. 약속한 상생 방안을 이행하라거나, 잘못된 관행을 언론에 밝힌 가맹점과의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해서다. e쿠폰·전단지 등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항목을 강제하며 수수료도 떠넘겼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제너시스비비큐(BBQ)와 bhc에 각각 15억3200만원, 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20일 밝혔다.
 
단체활동한 가맹점에 갑작스러운 '계약 해지'
두 회사 모두 가맹점사업자단체 활동을 한 가맹점에 불이익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BBQ는 전국비비큐가맹점사업자협의회(이하 BBQ협의회) 설립과 활동을 주도한 6개 가맹점에 계약 갱신을 거절하거나 사실상 협의회 활동을 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계약종료유예요청서·각서를 작성하도록 했다.

6개 가맹점은 2018년 11월 BBQ협의회를 결성한 후 BBQ가 2017년 발표한 동행 방안의 이행을 촉구하고 언론과 인터뷰를 했다.  

이에 BBQ는 협의회 활동을 주도한 용인죽전새터점, 마산삼계점, 대구산격점, 남양주호평역점 등 4개 가맹점에 타당한 근거 없이 '기업경영 방침 변화와 가맹계약에 대한 입장 차이' 또는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가맹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 미수락'을 이유로 계약 갱신을 거절했다.
 

[사진=BBQ]

대구산격점, 남양주호평역점, 마포도화점, 해운대좌동신시가지점 등 4개 가맹점에 대해서는 협의회 활동으로 인해 피해를 준 점, 본사를 비방하거나 다른 가맹점사업자를 선동하는 경우 언제든지 계약을 종료하고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 등으로 각각 계약종료유예요청서나 각서 작성을 요구했다.

이렇게 간부들의 폐점으로 더이상 단체 활동을 주도할 가맹점이 없어지면서 약 400여명으로 구성된 BBQ협의회는 완전히 와해됐다.

bhc도 전국비에이치씨가맹점협의회(이하 bhc협의회) 설립과 활동을 주도한 7개 가맹점의 계약을 즉시 해지했다. 협의회는 2018년 5월 설립돼 약 780여개의 가맹점이 가입했으나, 단체 활동을 주도한 주요 간부들의 계약 해지로 사실상 와해됐다.

bhc협의회가 본사로부터 냉동육을 공급받았고, 올레산 함량이 낮은 해바라기유를 고가에 판매하고 있다는 문제를 제기하면서 언론에 이 내용을 제보한 것이 빌미가 됐다.

이에 bhc는 협의회 활동을 주도한 울산옥동점, 화성화산점, 첨단산월점, 영주행복점, 대구신암점, 성덕점, 춘천온의점 등 7개 가맹점사업자가 허위사실 유포로 가맹본부의 명예·신용을 훼손했다는 이유로 계약을 즉시 해지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협의회의 언론 제보가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하거나 가맹본부의 명예 또는 신용을 뚜렷이 훼손함으로써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했다고 볼만한 근거는 없다고 판단했다.
 
e쿠폰·전단지 강제하며 수수료는 가맹점에 떠넘겨
bhc는 2018년 10월부터 가맹점의 동의 절차 없이 모든 가맹점에서 반드시 e쿠폰을 취급해야 한다고 통보했다. 가맹계약서나 정보공개서에 e쿠폰을 취급해야 할 근거는 없었다. e쿠폰 대행사와 약정한 수수료 전액은 가맹점 몫이었다. 당시 수수료는 e쿠폰 판매승인 금액의 8%였다. 

e쿠폰 주문을 거절한 가맹점은 본사로 불러 교육을 받으라고 명령했으며, 물품공급 중단과 계약 해지를 예고하는 내용증명을 여러 차례 발송하는 방식으로 압박했다.
 

[사진=bhc 제공]

아울러 BBQ는 가맹점에 매달 최소 1만6000장의 홍보 전단을 의무적으로 제작·배포하도록 하면서 이를 본사 또는 본사가 지정하는 업체에서만 구매하도록 강제했다. 비용은 모두 가맹점 부담이었다. 이를 따르지 않는 가맹점에 물류 공급중단, 계약 갱신거절, 계약 해지 등을 경고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박선정 공정위 가맹거래조사팀장은 "가맹점사업자는 경범죄 처벌법 등 법상 제약으로 인해 상품 판매 시 전단물을 함께 배포하는 것 말고는 배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의무 수량 달성이 극히 어렵다"고 설명했다.

실제 가맹점당 월평균 치킨 주문건수는 2018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최소 1173건에서 최대 2241건으로, 매달 1만6000장의 홍보 전단물을 배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BBQ는 또 법 시행령이 허용하지 않는 '즉시 해지 사유'를 추가하는 위법 행위도 했다. BBQ는 △기초과정 교육 미수료 △필수물품 미사용 △사실 유포에 의한 가맹본부 명예훼손 △영업 방해 △영업비밀 유출 등을 하면 계약해지 통지절차 없이 즉시 해지할 수 있는 사유로 설정했다.

뿐만 아니라 가맹점사업자와 계약할 때 특정 가맹점사업자단체에 가입할 것을 전제 조건으로 내세웠다. BBQ는 자신과 가맹점사업자단체인 'BBQ동반행복 가맹사업자협의회'로 구성된 '동행위원회'에 참여를 거부할 경우 가맹계약의 효력이 상실되도록 계약서에 규정했다.

이에 공정위는 양사에 행위금지·통지·교육 등의 시정명령을 내리고 BBQ에 15억3200만원, bhc에 5억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