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충남 최초 ‘청소년의 날’ 조례 제정

2021-05-18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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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최초 ‘청소년의 날’ 조례 제정, 김돈곤 청양군수.[사진=청양군제공]

청양군이 충남도 15개 시·군 최초로 청소년의 날 조례를 제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제정된 청소년의 날은 매년 5월 마지막 주 토요일이다. 이 조례는 만 9세∼24세 청소년을 존중하는 사회 분위기와 청소년 친화 도시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조례에 따라 군은 청소년의 날 기념행사 개최, 청소년축제 운영, ‘청소년상’ 제정 및 시상에 나설 계획이다.

또 △청양군이 운영하는 시설의 입장료 및 이용료 등의 일부 또는 전부 감면 △청소년의 날 운영사업 홍보 및 활성화를 위한 홍보 물품 지원 △군내 문화·예술·체육시설 이용권 제공 등 청소년활동을 지원한다.

특히 오는 29일 조례 공포 후 청소년의 날에는 (재)청양군청소년재단(이사장 김윤호 부군수)을 통해 청소년의 날 선포식 및 모범 청소년 시상, 체험 부스 운영 등 다채로운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김윤호 이사장은 “충남에서 처음으로 청소년의 날을 제정해 감회가 남다르다”면서 “사회 저변에 청소년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문화가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청소년의 날 행사나 조례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청양군청소년재단 문의하면 된다.

[사진= 청양군 제공]

이와 더불어 충남 청양군과 ㈜별의 별이 28일과 29일 청양읍 청춘거리에서 ‘문화가 있는 날’ 행사를 연다.

청양군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와 지역문화진흥원이 지원하는 문화의 날 행사는 충남권에서 유일하게 지역문화 콘텐츠 특성화 사업 공모에 선정됐다.

이번 행사는 ‘불빛 달빛 별빛-골목을 깨우다’를 주제로 빛으로 연출한 작은 동물원이 아름다운 밤 골목을 수놓고 지역 예술인들의 춤과 노래, 초대 공연팀의 달빛 음악회를 선보인다.

또 공예품과 아트상품 판매 마켓과 직접 만드는 네온 아트가 특별한 경험을 선사한다.

행사 기간 연계 프로그램으로 저출산 인식개선을 위한 ‘행복 넘치는 가족사진 전시회’를 전시동(옛날 터미널)에서 개최한다.

행사 주관사인 ㈜별의 별은 무대에 서고 싶은 군민, 자신의 작품을 전시하고 싶은 아티스트, 상품이나 작품을 판매하고 싶은 사람들을 모집한다.

선정된 사람에게는 공연, 전시, 판매 기회도 제공한다. 자세한 행사 내용은 카카오톡에서 ‘청춘 청양’을 검색해 채널을 추가해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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