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특사경, 일본산 수산물 국내산으로 둔갑 시킨 업소 무더기 적발

2021-05-13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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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미표시한 19곳, 꽃게. 참홍어 등 포획금지 불법 어획물 판매한 업소 2곳도 적발

 

인천 특사경 단속반원들이 관내 횟집등을 상대로 원산지 표시 위반 사항에 대해 점검하고 있다.[사진=인천시 제공]

일본산 수산물을 국내산으로 둔갑해 판매한 횟집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인천광역시 특별사법경찰은 13일 수산기술지원센터와 군·구 합동으로 어시장, 횟집 등 인천지역 수산물 판매업소 700곳에 대해 수산물 원산지 특별단속을 벌여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횟집 등 26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인천 특사경에 따르면 원산지 거짓표시, 불법 어획물 판매금지 등의 위반으로 적발된 업소 7곳에 대해서는 수사를 통해 검찰에 송치키로 했으며 원산지를 고의로 표시하지 않은 업소 19곳에 대해서는 관할 군·구에서 행정처분 하도록 조치했다.

이번 단속에서 A 횟집 등 5곳은 일본산 활참돔을 수족관에 보관·판매하면서 원산지표지판에 이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 하다 적발됐다.

B 수산물 판매업소 등 12곳은 일본산 수산물인 가리비, 생태, 참돔 등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하다가 적발됐으며 다른 7곳은 일본 외 다른 나라에서 수입한 수산물의 원산지를 고의로 표시하지 않고 판매하다가 함께 단속됐다.

또한 C 어시장의 수산물 판매업소 2곳은 포획·채취 금지체장(크기)을 위반한 꽃게, 참홍어 등의 불법 어획물을 보관하면서 판매하다가 단속에 걸렸다.

인천 특사경은 최근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으로 일본산 수입 수산물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일본산 수산물이 국내산으로 둔갑되는 일이 없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실시하게 됐다고 그 의미를 설명했다.

현행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하게 되어 있으며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도 위반 정도에 따라 최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수산자원관리법’에서는 누구든지 불법으로 포획·채취한 어획물을 유통·보관 또는 판매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송영관 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큰 만큼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건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는 한편, 앞으로도 시민 안전 먹거리가 위협받거나 사회적 이슈가 될 경우 소비자 알 권리 보호와 안전한 수산물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단속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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