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인공지능(AI) 서비스 개발자·운영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개인정보보호 법령 상 의무사항과 참고사항 등을 안내하고, 스스로 점검·활용할 수 있는 'AI 관련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표'를 이달말 발표한다고 12일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이날 제8회 전체회의에서 AI 자율점검표(안)의 주요내용, 향후계획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제시된 수정의견을 반영해 공개할 예정이다. 수정된 자율점검표는 개인정보보호 포털 홈페이지에 게시된다.
자율점검표는 AI 개발과 운영 과정에 개인정보보호법상 지켜야 할 준수사항과 참고사항을 수록하고 있는 안내서다. 적법성, 공정성, 안전성, 책임성, 투명성, 참여성 등 AI 관련 개인정보보호 6대 원칙, 자율점검 총괄흐름도, 정보 처리 단계별 핵심 점검분야 16개에 대한 54개 점검항목 등을 담았다.
AI 개발자·운영자는 단계별 점검항목에 따라 자율적으로 점검할 수 있으며, 교육 등에도 활용할 수 있다. AI 스타트업 등 중소기업은 현행법의 주요내용에 대한 이해와 법률 해석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자율점검표가 업무처리 흐름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주요 점검사항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인정보위는 AI 업계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어려움 해소를 위한 현장 컨설팅 등을 추진해 이용자가 AI 서비스를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지원한다.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점검표를 보완하는 등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과 AI 기술발전에도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윤종인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최근 AI로 인한 사생활 침해 등 다양한 윤리적 이슈가 발생하고 있는데, AI 서비스 개발·운영과정에서 방대한 개인정보가 활용될 수 있어 그 어느 때보다 개인정보보호가 중요하다"며 "자율점검표 활용을 통해 개인정보를 적법하고 안전하게 처리하여, 사생활이 보호되고 신뢰할 수 있는 AI 이용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