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지붕 두 가족 LX] 변호사들 "사상 초유 사장의 직장 내 괴롭힘 피해사례…가혹하다"

2021-05-11 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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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인 사장은 근로기준법상 구제받기 어려울 듯

LX "사장은 노동자나 조합원 아냐…법적인 문제 없다"

변호사들은 최창학 한국국토정보공사(LX) 사장 사례에 당혹스럽다는 견해다. 노동조합 조합원이나 일반 사원도 아닌 임원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업무배제와 근무환경 악화, 정신적 모멸감에 시달리는 선례가 없었기 때문이다.

법률상 금지한 '상사 등이 지위의 우위를 이용한 괴롭힘'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면 노동청 등 행정기관의 시정 권고에 기대야 하는 상황이다.

11일 변호사들은 지난 2월26일 업무에 복귀한 후 현재까지 아무런 업무도 부여받지 못한 최창학 LX 사장에 위와 같이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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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일 LX가 '인권존중으로 행복한 LX 만들기'라는 표어로 인권경영 강화를 위한 특별교육을 전북혁신도시 본사에서 진행하고 있다.[사진 = LX]

윤지영 직장갑질119 변호사는 "평소 사장에게 핍박받는 직원들을 주로 보다가 이런 사례를 보니 굉장히 당황스럽다“면서도 ”내용상으로만 봤을 땐 명백한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했다.

이어 그는 "다만 문제는 현 근로기준법에서 사용자인 임원을 보호하진 않는다는 점인데,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사장에게 적용하기가 힘들어 보인다"고 말했다.

실제로 근로기준법 76조에 명시된 직장 내 괴롭힘은 지위 또는 관계 우위를 이용해서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다.

근로자의 노동권을 침해하는 '부당노동행위' 역시 노동조합법상 금지한 내용인 탓에 노조 가입대상이 아닌 사장에게 적용할 수는 없다. LX 관계자도 "사장은 노동자나 조합원이 아니기에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사실상 최 사장은 부당한 해임이라는 법원 판결에 따라 업무에 복귀했음에도 해임 상태에 있는 셈이다. LX는 현재 임금을 지급하고 있고 해임 기간에 지급하지 않은 임금 문제는 2~3심 판결을 본 후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박경준 법무법인 인의 대표변호사는 "법에 호소하는 건 어려워 보인다"며 "노동청이나 중앙노동위원회 등에 사실상 해임 상태임을 호소해서 시정권고나 행정처분 정도를 유도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박 변호사는 "아마도 정부는 2심과 3심에서도 패소할 경우 남은 임기를 보장해야 하기에 (최 사장을) 오는 7월까지 업무배제 상태로 둔 것 같다"며 "부당한 해임으로 판정돼 나중에 보장해야 하는 잔여 임기를 줄이려는 듯 보인다"고 부연했다.

즉, 지난 2018년7월 취임한 후 2020년4월 해임됐다가 2021년2월 복귀한 최 사장이 오는 7월까지 업무배제 상태로 임기를 마치면, 5개월은 복직을 보장한 셈이 된다.

만약 정부가 대법원에서 패소하고 부당한 해임으로 판결받아 다시 최 사장을 LX로 복귀시켜야 할 땐 잔여 임기인 16개월 중에서 5개월을 빼고 11개월만 보장하면 된다.

변호사들은 개인을 상대로 한 정부(청와대·국토부·LX)의 조치에 실망이 크다고 지적했다. 단순 명예회복을 원한 최 사장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처사라는 얘기다.

익명을 요청한 노동 전문 A변호사는 "최 사장이 복귀할 때 기존 사장을 존중하고 남은 임기에 명예회복만 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는데도 (정부가) 10명가량의 변호인을 내세워 이처럼 핍박하는 건 위력 과시 아니면 무엇인가. 노동을 존중하겠다는 정부의 행태치고는 굉장히 치졸하다"고 비판했다.

최 사장은 "아무런 해명 기회도 주지 않은 채 해임했다가, 법원 판결로 복직시킨 뒤에는 사번도, 내부망 접근 권한도 주지 않은 채 괴롭히고, 11명의 변호인을 붙여 2심을 진행 중인데, 이젠 모든 의욕이 꺾여서 남은 2개월 임기라도 잘 마무리하고 싶다는 생각 뿐"이라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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