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사업 평가는 매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사업 중 포괄보조사업을 대상으로 사업 타당성, 추진체계 적정성, 목표 달성도,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 등을 종합평가해 3단계(우수, 보통, 미흡)로 등급을 부여하는 제도다.
균형위는 서천군의 성과에 대해 대내외 환경변화를 고려한 사업계획 수립과 기획, 집행, 성과, 피드백 등과 함께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에서도 성과목표를 달성하고 지역경제 및 공동체 활성화 등의 사회적 가치 창출에도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일반농산어촌사업인 서천읍 농촌중심지 사업으로 서천읍 주민과 소상공인들에게 지역에 대한 희망찬 미래상을 보여줘 원도심 침체와 코로나19로 인한 역경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불어넣어 주었으며, 성장촉진지역개발사업인 춘장대해수욕장~홍원항 순환도로 개설공사 등은 단순 기반시설 확충 사업을 넘어 지역의 공동체 활성화까지도 기여했다.
또한 충남 서천군은 오는 28일까지 자체 조성한 농어업발전기금의 융자지원 신청을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한다고 10일 밝혔다.
한정적인 정부정책자금을 보완해 농어촌 소득증대를 위한 생산 및 유통시설 등에 대한 경영자금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올해 지원 규모는 총 12억원이다. 지원 대상은 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며 농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일정 수준의 시설 또는 경영 규모를 갖춰야 한다.
융자 신청을 희망하는 농어업인 등은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융자금은 연리 1%의 저리로 융자되며, 3년 거치 5년 균등 분할상환으로 농어업인(개인)은 최대 1억원, 법인 및 단체는 2억원 내까지 신청할 수 있다.
한정적인 정부정책자금을 보완해 농어촌 소득증대를 위한 생산 및 유통시설 등에 대한 경영자금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올해 지원 규모는 총 12억원이다. 지원 대상은 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며 농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일정 수준의 시설 또는 경영 규모를 갖춰야 한다.
융자 신청을 희망하는 농어업인 등은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융자금은 연리 1%의 저리로 융자되며, 3년 거치 5년 균등 분할상환으로 농어업인(개인)은 최대 1억원, 법인 및 단체는 2억원 내까지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