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지적재산권 지킴이'···경기도, "해외 분쟁까지 지원 폭 넓힌다"

2021-05-10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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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지재권 보호·강화···상담 대상도 일반 도민까지 확대'

'스테이션-G 입주 창업기업 10개사도 모집'

경기도청.[사진=경기도 북부청 제공]

경기 시흥시의 중소기업 A사는 지난해 개발한 기술로 시제품을 제작·의뢰했다가 제작업체가 허락없이 모방제품을 제작·판매해 큰 손해를 입었다.

오랜 기간 기술 투자 끝에 개발한 독자적 기술이어서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A사는 경기도 기술보호데스크를 찾아 지식재산권(IP) 전문가 심층상담을 통해 권리 침해 입증 자료 등을 탐색·확보했다. 또는 이를 토대로 소송 논리를 확정, 분쟁 대응에 나설 수 있게 됐다.

부천시의 B사는 올해 초 모 대기업이 등록상표 침해 이의신청을 제기해 마음을 졸였다.

영업에 큰 차질을 입을 위기에 처했지만, 상대가 대기업이라 오히려 불이익을 받을까 전전긍긍했다.

B사는 주위의 도움으로 경기도의 기술보호 관련 지원사업을 알게 됐고, 이를 통해 지식재산권 전문가를 만나 컨설팅을 받을 수 있었다. 이후 담당 변리사 도움으로 상표사용에 대한 침해 검토, 회피 방안을 마련할 수 있게 됐고, 이를 통해 자사 상표 추가 출원을 진행 중이다.  

이처럼 경기도가 기술 유출이나 탈취, 지식재산권 분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중소기업을 위한 '지식재산 보호강화 지원사업'이 효과를 내고 있다.

10일 경기도에 따르면 자금이나 인력 부족으로 지식재산 분쟁 대응에 취약한 중소기업을 지원하고자 2019년부터 경기도테크노파크와 대한변리사회를 통해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4층에 전문 상담창구 '기술보호데스크'를 마련, 변리사 도움을 필요로 하는 중소기업의 방문 또는 전화 상담에 대응하고 있다.

이를 통해 지난 한 해만 무료상담 240건, 심층상담 102건, 심판·소송 112건 등을 지원했다.

경기도는 올해 국내는 물론 해외 분쟁까지 지원범위를 넓히고, 기술보호 상담 대상도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 일반 도민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국내 분쟁은 최대 2000만원, 해외 분쟁은 최대 2500만원 내에서 지원한다.

또 경기도는 예비창업자와 창업 초기기업의 아이디어 사업화 등을 돕고자 조성한 '스테이션(Station)-G(안산)'에 입주할 창업기업 10개사를 오는 31일까지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

'스테이션-G'는 안산 고잔역(4호선) 철도 고가 하부공간에 조성됐으며, 2019년 개소해 도내 예비·초기 창업자의 창업활동 기반 마련을 돕고 있다.

모집 대상은 소비재, S/W, ICT, 문화 콘텐츠 등 제조·지식서비스, 게임, 로봇, 드론, 신재생에너지, 신소재 등 4차 산업혁명 및 미래성장동력 분야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3년 미만 초기창업자다.

선정되면 입주해 오는 7월부터 1년간 임대료나 관리비 없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시제품제작, 마케팅, 지식재산권 출원, 인증 취득 등 사업화 지원도 받을 수 있다. 1대1 전문가 멘토링, 성장단계별 창업교육, 기업 네트워킹 등 초기창업자 안정화를 위한 지원도 제공된다.

시제품제작소 포토스튜디오에 3D프린터, 레이저커터 등 시제품 제작을 위한 장비가 마련돼 완성 시제품을 사진으로 찍을 수 있다.

경기스타트업플랫폼 홈페이지로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입주신청서·사업계획서 1차 서류심사와 2차 발표심사를 통해 최종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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