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은 오는 31일 예정된 임시총회에서 변호사윤리장전을 개정해 법률플랫폼 이용 변호사 징계를 명문화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총회 사정을 고려해 회의 날짜는 연기될 수 있다.
앞서 변협은 지난 3일 열린 제2차 이사회에서 ‘변호사업무광고규정’과 ‘변호사윤리장전’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변호사업무광고규정은 이사회 전결로 개정되지만 변호사윤리장전은 총회 결의를 거쳐야 한다.
‘변호사업무광고규정’은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으로 명칭을 바꿨다. 세부 규정들도 전면 개정했다. 핵심은 ‘광고방법 등에 관한 제한’을 규정하는 제5조이다. 앞으로는 변호사들도 변호사 중개 서비스 등의 플랫폼을 이용해서는 안 된다.
구체적으로 △변호사 또는 소비자로부터 경제적 대가를 받고 법률상담 또는 사건 등을 소개·알선·유인하기 위해 변호사 등과 소비자를 연결하거나 변호사 등을 광고·홍보·소개하는 행위 △변호사 등이 아님에도 수사기관과 행정기관의 처분, 법원 판결 등의 결과 예측을 표방하는 서비스를 취급·제공하는 행위 △변호사 등이 아님에도 변호사 등의 수임료 내지 보수의 산정에 직접 관여하거나 이에 대한 견적·비교·입찰 서비스 등을 취급·제공하는 행위를 하는 자에게 광고·홍보·소개를 의뢰하거나 협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3개월의 계도기간 후에는 법률플랫폼 이용 변호사들에게 징계의 위험이 따른다.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제16조는 ‘지방변호사회장은 이 규정에 위반한 변호사에 대해 경고하거나, 위반행위 중지 또는 시정을 위해 필요한 요구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를 협회장에게 보고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변호사징계규칙도 ‘협회 회칙의 의무 위반’을 징계사유로 정하고 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지난달 12일부터 21일까지 회원들을 상대로 ‘법률플랫폼 관련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설문 응답자 2522명 가운데 95%가 넘는 2397명이 ‘법률플랫폼 가입 변호사에 대한 징계 또는 탈퇴 유도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로톡은 입장문을 통해 “대한변협은 ‘로톡의 광고는 합법이며 규정위반이 아니다’고 여러 차례 유권해석을 내렸다”며 “그런데 하루 아침에 로톡을 비롯한 플랫폼에서 광고를 하는 변호사들은 모두 징계대상이라며 말을 바꿨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규정 개정안은 영업·광고의 자유와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알권리에 대한 중대한 침해”라고 강조했다.
변협의 이번 조치는 변호사 중개 플랫폼의 완전 퇴출을 목표로 하는 만큼, 새 규정이 적용되는 8월까지 법률플랫폼 가입 변호사들의 탈퇴가 줄을 이을지도 초미의 관심사다. 만일 가입 변호사들의 집단 탈퇴가 이어질 경우 플랫폼은 사업의 지속적 운영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변호사 시장에 변호사 아닌 자들이 들어와 영향력을 높이고 있는 상황에서 변호사들의 반발이 있는 것은 당연하다”며 “리걸테크 기업들은 변호사 시장에서 활동하는 것인 만큼 변호사들과 상생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사업의 지속적 성장이 가능하다고 본다. 이번 기회에 사업 모델에 대한 근본적인 점검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