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민정수석실은 본인을 비롯해 서울시 관계자 등 약 50명을 임의조사하고 법적으로 가능한 범위에서 관련 자료를 검토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14일 전 비서관의 서울시 재직 당시 일감 몰아주기 의혹에 대해 민정수석실의 감찰을 지시한 바 있다.
이번 조사에서 전 비서관이 용역 수주에 관여한 사실을 확증할 진술이나 자료를 발견하지는 못했다고 결론을 냈다.
하지만 이는 청와대의 감찰조사권의 범위를 넘는 부분이라는 것이 민정수석실 입장이다. 다만 지금까지 조사한 자료는 수사기관에 제공할 방침이다.
‘막말 논란’에 휩싸였던 김우남 한국마사회장에 대해선 “사실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한국마사회장이 (자신의)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의 비서실장 채용 검토 지시를 한 사실 및 특별채용 불가를 보고하는 인사 담당과 다른 직원들에게도 욕설과 폭언을 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정수석실은 감찰 결과 및 자료를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에 이첩하고, 규정에 따라 상응조치를 취하도록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