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땅땅땅] 이용우 "가상통화 불공정 행위시 몰수·추징까지"...'가상자산업법' 제정안 발의

2021-05-07 10:01
  • 글자크기 설정

"가치 논쟁 넘어 이용자 보호 위한 제도적 장치 필요"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연합뉴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가상자산업을 명확히 정의하고 이용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가상자산업법안 제정안'을 7일 대표 발의했다. 가상통화 관련, 불공정한 거래 행위가 나오면 손해배상을 물론 몰수·추징까지 해 투자자들을 보호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최근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자산에 대한 투자가 늘면서 시세가 크게 뛰었다. 올해 1월부터 2월까지, 국내 대형 가상통화 거래소에서 거래된 금액은 이미 작년 한 해 수준을 넘어섰다. 거래 건수 역시 지난해의 절반을 넘어선 수치를 기록했다. 미국·일본 등이 관련 입법을 정비하는 것과 달리 국내에서는 입법 없이 피해만 급증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이다.
이 의원은 "가상자산 거래는 엄연한 현상으로 존재하기에 가치 논쟁을 넘어 이용자 보호를 위한 명확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며 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제정안에는 가상자산의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가상자산을 경제적 가치를 지닌 무형의 자산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로 정의하고 △가상자산거래업자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도록 하며 △가상자산보관관리업자 및 가상자산지갑서비스업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가상자산사업자의 무인가 영업행위와 미등록영업행위, 명의대여, 불공정행위를 금지하고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이해 상충의 관리의무와 발행인이 발간한 백서를 공개하는 설명의무, 자금세탁방지 의무 및 본인확인 의무를 부여하며 △이용자의 가상자산예치금을 고유재산과 별도 예치하거나 이용자를 위한 보험계약 또는 피해 보상계약을 맺도록 했다.

특히 가상자산사업자에게 해킹사고 등을 방지하기 위한 조처를 할 의무를 부여했다. 이를 위반해 손해가 났을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했다. 불공정 거래행위도 금지했다. 위반했을 경우 취득한 재산뿐만 아니라 해당 불공정 행위를 위해 제공했거나 제공하려고 한 재산도 몰수하기로 했다.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키로 했다.

이 의원은 "시장이 최소한의 장치를 통해 스스로 작동한다면 더욱 발전적인 제도가 장착될 수 있을 것"이라며 "가상자산을 명확히 규정하고 이용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해 건전한 질서를 정립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번 제정안 발의에는 김승원, 김주영, 김태년, 김한정, 노웅래, 민병덕, 민형배, 박홍근, 송재호, 신정훈, 안민석, 오영환, 이규민, 이소영, 이용빈, 이탄희, 정필모, 홍기원, 홍성국 의원이 공동으로 참여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