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백신 지재권 면제 기조에···韓 “현실적 문제 많아 실효성 의문”

2021-05-06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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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합의엔 수개월, 당장 생산체계 갖추기 어려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미국이 꺼낸 코로나19 백신 지식재산권(지재권) 면제 지지 기조에 국내 기업들이 언제 백신 생산에 동참할 수 있을지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일단 지재권이 면제되면 국내에서도 백신 생산이 가능해져 국내 백신 공급에 숨통이 트일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다만, 백신 제조업체들과 일부 국가들은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최종 합의에는 수개월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며, 백신을 당장 상용화할 수 있는 물리적 시간 역시 촉박해 보인다.

6일 A 제약사 관계자는 미국의 백신 지재권 면제 지지 발표와 관련 “일단 희소식으로 보이며 제조와 공급의 기회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하지만 기술이전과 설비투자 등 현실적인 문제가 산적해 있다”고 지적했다.

우선 지재권 면제가 결정된다고 하더라도 기술 이전, 공정 개발, 설비 투자에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백신 공장 건설과 시제품 생산에 1년가량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한다.

이 마저도 백신 지재권 제공 회사의 적극적인 기술 지원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다. 연구진, 엔지니어와의 협의는 물론 설비세팅 등의 협업 과정이 필요한데 화이자 등 글로벌 회사가 적극적으로 동참할지는 미지수다.

화이자, 모더나 백신 등 mRNA(메신저 리보핵산) 방식은 새로운 백신 개발 방식이기 때문에 회사가 설비 노하우까지 지원해야 백신 생산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백신 생산의 경우 복제약(제네릭)처럼 공정이 단순하지 않다. 이에 관련 전문 인력이 충분치 않다면 오히려 백신 질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가 공존한다.

제약 업계 관계자는 “현재는 지재권 관련 내용이 명확히 확정된 것이 아니라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을 아꼈다.

이미 코로나 백신 개발 설비를 갖춘 제약사의 경우 지재권 면제에 크게 의미를 두지 않는 모습이다.

제네반트 사이언스(Genevant Science)에서 코로나19 mRNA 백신 개발과 상업화에 필요한 지질 나노 입자(LNP) 약물 전달체 기술 도입 계약을 맺은 에스티팜은 “당장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에스티팜 관계자는 “이미 백신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설비도 갖추고 있어 지재권 면제와 관련해 향후 크게 달라질 것은 없다”면서 “다만, 회사가 백신 레시피를 명확하게 가지고 있다면 개발 및 생산 속도전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에스티팜의 경우 이달 코로나19 mRNA 백신 전용 GMP 공장 증설을 완료하면 화이자·바이오엔테크의 코로나19 백신 기준 연간 240만 도스의 mRNA 원료를 생산할 수 있게 된다.

김우주 고려대학교 감염내과 교수는 “지재권 면제가 결정된다고 해도 mRNA 백신은 당장 만들어 내는 게 불가능하다”면서 “공장설비, 원료, 기술에 대한 습득과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전문 인력까지 적어도 1년의 기간이 소요되는 작업”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해당 기술을 전수하기 위해 화이자나 모더나가 공장에 직접 방문하는 등 적극적으로 협조할지도 의문”이라며 “생산 기업들이 당장 탄력을 받기엔 사실상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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