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직선거법 위반 최강욱 대표에 벌금 300만원 구형

2021-05-04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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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 검찰 '표적 기소' 주장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에 대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구형했다.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김상연·장용범·마성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벌금 300만원을 구형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왜곡된 허위사실로 유권자에게 잘못된 내용을 알려 호도한 경우 중하게 처벌해야 한다"며 "피고인은 거짓으로 홍보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을 밝히고 유권자 선택을 받았어야 한다"고 말했다.

최 대표는 지난해 4·15 총선 후보자 시절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이 실제로 인턴 활동을 했다고 허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최 대표는 조 전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활동 확인서를 발급해줘 대학원 입시를 방해한 혐의로 별도 1심 재판이 진행 중이었다. 이 재판에서 최 대표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최 대표는 이날 최후진술에서 "공직 선거에 형사기소된 상태로 출마한 후보자들이 있었는데 이들은 상대 후보로부터 공격받는 상황에서 무죄 취지로 발언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이 정치적인 의도로 자신을 '표적 기소'했다는 의미다.

재판이 끝난 뒤 취재진에게도 "이 사건을 시작한 당사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며 "그 뒤 행보가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매진했는지, 수사팀 의견을 짓밟았는지 다 입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8일 오전 10시를 선고 기일로 지정했다. 국회의원은 현행법상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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