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에 대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구형했다.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김상연·장용범·마성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벌금 300만원을 구형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최 대표는 지난해 4·15 총선 후보자 시절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이 실제로 인턴 활동을 했다고 허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최 대표는 조 전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활동 확인서를 발급해줘 대학원 입시를 방해한 혐의로 별도 1심 재판이 진행 중이었다. 이 재판에서 최 대표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최 대표는 이날 최후진술에서 "공직 선거에 형사기소된 상태로 출마한 후보자들이 있었는데 이들은 상대 후보로부터 공격받는 상황에서 무죄 취지로 발언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이 정치적인 의도로 자신을 '표적 기소'했다는 의미다.
재판이 끝난 뒤 취재진에게도 "이 사건을 시작한 당사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며 "그 뒤 행보가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매진했는지, 수사팀 의견을 짓밟았는지 다 입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8일 오전 10시를 선고 기일로 지정했다. 국회의원은 현행법상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