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이 4일 '공소권 유보부 이첩' 등 내용이 담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사무규칙에 대해 "형사사법체계와 상출할 소지가 크다"며 공식 반대 입장을 냈다.
대검은 "검사 등 고위공직자 범죄에 대해 사법경찰관이 공수처에 영장을 신청하도록 한 건 형사소송법과 정면으로 상충한다"고 지적하고 "사건 관계인들 방어권에도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공수처는 이날 0시 관보를 통해 사건 접수·수사·처리와 공판 수행 등 사건사무처리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 관련 사항을 담은 공수처 사건사무규칙을 공개했다. 이번 규칙은 사건 이첩 또는 이첩 요청 시 사건 처리 공정성, 사건 중대성, 공소시효 등 고려 요소를 구체화했다. 이첩 여부 판단을 위한 자료 제출 절차 등도 담았다.
대검은 "대외적 구속력이 없는 내부 규칙인 공수처 사건사무규칙에 국민 권리·의무 또는 다른 국가기관 직무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규정한 건 우리 헌법과 법령 체계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검찰·경찰·공수처가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각자 법률에 따라 주어진 권한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국가의 반부패 대응 역량 유지·강화에 함께 이바지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