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역, 코로나19 여파 도산신청 증가세···1/4분기 개인회생 825건

2021-05-04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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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아이클릭아트]

울산지역 코로나19 여파로 경기침체가 지속되면서 개인과 법인의 도산 신청건수가 증가하고 있다.

4일 법원행정처 통계에 따르면 울산지방법원에 접수된 올해 1/4분기인 1~3월까지 개인파산 건수는 258건을 기록했다.

울산지역의 파산신청은 지난 1월 82건을 시작으로 2월 79건, 3월 97건으로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또 개인회생 신청의 경우 올 1/4분기인 1~3월까지 울산지역은 전체 825건(1월 278건, 2월 224건, 3월 323건)으로 집계됐다.

울산지역 법인파산의 신청도 올 1월 1건, 2월 1건이던 것이 3월 한 달에만 4건이 몰렸다.

코로나19가 지난 해 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 힘겹게 운영을 해오던 업주들이 한꺼번에 늘어날 여지가 있다는 점에서 개인과 기업의 도산 건수는 증가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정선희 변호사. [사진=울산 변호사 정선희 법률사무소 제공]

울산 변호사 정선희 법률사무소 정선희(울산대 법학과 겸임교수) 변호사는 "도산업무를 진행하면서 눈에 띌 정도의 증가세를 아니지만, 코로나 19가 길어지며 경기침체로 버티지 못하는 곳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덧붙여 정 변호사는 "경기침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시민들이 체감하는 도산관련 구제책과 보완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특히 이런 코로나19 장기화 상황을 감안해 대법원은 개인회생, 파산 사건 처리속도를 높이기로 했다.

대법원은 전국 법원장회의 결과를 지난 3일 발표했다.

주요골자로 현재 서울회생법원과 인천지법, 수원지법에서 시행하고 있는 외부 전임 회생위원제도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자영업자의 개인회생사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일반 급여 생활자에 비해 채권·채무관계가 복잡하고 가용소득 산정이 쉽지 않아 회생사건 처리 부담이 크다는 판단에서다.

한편, 지난 해 전체 울산지역의 개인파산 신청건수는 1100건, 개인회생 신청건수는 3724건이었으며, 전국은 개인파산 신청건수 5만 379건, 개인회생 신청건수는 8만 6551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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