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대통령 전두환씨 셋째 며느리가 전씨 연희동 자택 별채에 대한 공매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또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강우찬 부장판사)는 30일 전씨 며느리 이윤혜씨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상대로 낸 공매처분 무효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검은 1997년 전씨가 내란·뇌물수수 등 혐의로 무기징역과 함께 확정된 추징금 2205억원을 내지 않자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에 있는 전씨 자택을 공매에 넘겼다.
연희동 자택은 크게 3곳으로 구분된다. 본채는 부인 이순자씨, 정원은 비서관, 별채는 전씨 3남 전재만씨 부인인 이씨 명의로 돼 있다.
이씨를 비롯한 전씨 일가는 연희동집이 공매에 넘겨지자 여러 소송을 냈다. 서울고법은 지난해 11월 "본채와 정원은 몰수 대상 재산으로 볼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며 압류 취소를 결정했다. 다만 "이윤혜씨 소유 별채에 대한 2013년 압류 처분은 적법하다"며 공매 처분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지난 12일 "별채는 전씨 처남 이창석씨가 전씨 대통령 재임 중 받은 뇌물을 자금세탁으로 관리하다 비자금으로 낙찰받은 사실이 확인된다"며 이씨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