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주민들의 이 같은 반발은 세종시가 친환경종합타운 설치를 목적으로 지원해준다는 240억 원의 주민 편익시설과 매년 10억 원의 지원기금 보다도 사실상 삶의터전 보전과 마을주민들의 안전을 우선시 생각하고 반대한다는 점에서 맞서고 있다. 돈이 아닌 후세대들에게 물려줄 삶의 터전을 보전하는데 무게를 둔 것으로 읽힌다.
현행 폐기물시설 촉진법에 따르면 제9조(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 선정)에 시설경계지역으로부터 300미터 이내 동의시 가능하고, 주택법 제2조에 따르면 준주택이란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 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 등을 말하며, 그 범위와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다.
또, 준주택 관련 주택법 시행령 제32조 노인주거복지시설인 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복지주택으로 한정하고 있다. 따라서, 요양원 거주자는 동의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요양원 입소자 주민동의서는 원천 무효라는 견해다.
주민들과 각 초등학교 총동문회는 "소각장 추진을 철회하지 않을시 친환경종합타운 추진과정에서 발생된 각종 의혹을 수사 의뢰를 통해 명백하게 밝혀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행정소송을 물론 가처분신청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 쓰레기소각장 설치를 저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유일하게 주민들 입장에 서서 힘을 보태고 있는 국민의힘 박용희 세종시의원도 "절차상의 하자는 물론 실질적인 원주민들의 의사가 전혀 반영되지 않은 행정이 자행되고 있다"며 "주민들의 오염되지 않은 순수한 견해가 관철될 수 있도록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맞서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