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검찰에 따르면 부산지검은 장씨에 대해 ‘공소원 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공소권 없음’ 결정은 주로 피해자와 합의를 했거나 공소시효가 만료된 경우 이뤄진다.
장씨는 지난 2월 부산 부산진구 길거리에서 다른 살마과 시비가 붙어 장씨 지인 1명과 폭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경찰은 CCTV 등 여러 증거와 현장 상황을 토대로 폭행 혐의를 적용했지만 검찰은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렸다. 다만 검찰은 ‘공소권 없음’ 처분에 대해 별도 설명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